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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코로나19 확진자 26명 발생…감염경로 ‘미궁’

15일 전북도 방역당국에 따르면 도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26명이 발생해 누적 확진자가 1782명으로 늘었다. 지역별로는 익산 8명, 전주 6명, 군산 5명, 남원 3명, 정읍 2명, 무주 1명, 고창 1명 등이다. 우선 지속적으로 n차 감염을 발생시키고 있는 익산 교회발 확진자가 1명이 추가돼 익산 교회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명으로 늘었다. 또 익산에서 가족으로부터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과 후 강사 1명이 확진됐다. 이와 관련 자가격리자는 30명으로 집계됐다. 그 밖에도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확진자부터 해외 입국으로 자가격리 중이었던 외국인 확진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확진자 중 15명의 감염경로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도 방역당국은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들 모두가 서로 연관성이 없는 개별사례인 것으로 파악했다. 또 특정 시군에 확진자가 밀집된 것이 아닌 전주, 정읍, 군산, 익산, 무주 등 도내에 고루 분포되어 있어 추가 확진자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전북도 방역당국 관계자는 감염경로 조사 중이 많다는 것은 이들이 어떻게 감염됐는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라며 또 이는 우리 저변에 경증 또는 무증상 확진자가 많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는 만큼 도민께서는 방역수칙이 철저히 지켜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15 18:57

전북도민이 이용하는 정수장 관리 상태 우수…“안전하고 깨끗한 물 공급될 수 있게 노력”

전북도가 최근 제주도 수돗물 유충 사고 발생에 따른 도민 불안감 해소하고자 도내 정수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전북도는 15일 도내 광역 및 지방 상수도 22개 정수장에 대해 지난 3월 15일부터 4월 12일까지 환경청 및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수도 지원센터와 합동으로 긴급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기 전 정수처리 전 과정의 위생관리 및 운영관리 실태 등을 사전 점검해 수돗물 유충 사고 예방과 수도운영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시행됐다. 점검 결과 전북 도민 대다수인 12개 시군 153만 명(84.5%)이 식수원으로 이용하고 있는 고산 정수장(용담댐)과, 석성 정수장(섬진댐), 동화 정수장(동화댐), 부안 정수장(부안댐) 등 총 4개의 광역정수장의 시설 및 위생관리 상태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시군에서 관리하는 18개 지방정수장은 일부 주변 청소 및 방충망 보수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의 정수장 관리상태는 양호했으며 정수시설 및 수돗물에서 유충 등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 전북도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수장 내 이중 출입문 설치 등 시설개선이 필요한 시설은 6월 이전 완료해 날벌레, 유충 등이 정수과정에 유입되지 않도록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항상 안전하고 깨끗한 상수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기술 지원 및 지도점검에도 더욱 힘써 나갈 계획이다. 허전 전라북도 환경녹지국장은 도민들이 항상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정수장 위생관리를 철저히 지도 감독할 예정이다며 수도시설 관리 강화와 함께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국비확보를 위해 중앙부처 설득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4.15 18:57

[국민안전의 날] 코로나 여파에 도시가스 대면점검도 꺼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다세대주택에 거주하는 A씨(31)는 상반기 가스점검을 받지 않았다.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고, 점검원과 마주치는 것이 꺼려져서다. A씨는 가스 점검원과 시간을 맞추기도 어렵고 외부인이 집안에 들어오는 것도 코로나19 감염위험이 있어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국민안전의 날(4월 16일)을 맞았지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대면으로 진행되는 주택 도시가스 안전점검을 꺼리는 시민들이 증가하고 있다. 자가점검제도도 있지만 홍보가 제대로 안 돼 대부분의 시민들은 이 제도를 모르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전북도시가스에 따르면 도시가스 점검은 1년에 2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하지만 일반 도시가스 표준안전관리규정은 도시가스 사용자는 점검 1회당 최대 세 번까지 안전점검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회사는 거부 근거자료를 확보하고 그 사실을 기록보존해야한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도시가스 점검을 거부해도 된다는 얘기다. 1년에 5회 이상 거부할 경우 가스공급 중단 규정이 있지만 실제 중단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전주에서 근무하는 도시가스 안전점검원 B씨는 현재 맡은 구역이 빌라가 많아 빌라 위주로 안전점검을 다니는데 단번에 점검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다며 코로나19에 대한 걱정은 하면서 가스사고에 대한 걱정은 하지 않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전북도시가스 관계자는 코로나 음성 판정을 받은 점검원이 방문점검을 나선다면서 손소독제도 보급하고 열체크도 수시로 하고 있으니 잠깐이라도 시간을 내 점검을 받아달라고 호소했다. 도시가스는 우리 생활 속 깊숙이 사용되고 있어, 수시 안전점검이 필수다. 지난해 10월 코로나19로 인해 점검거부사례가 증가하자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자가점검제도를 신설했다. 스스로 동영상이나 사진을 통해 자가점검을 증명하면 1회 점검으로 인정한다. 하지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해당제도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금암동에 거주하는 C씨(27)는 도시가스 자가점검이 가능하다는 것도 몰랐다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단 것을 진작 알았으면 활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기성 원광대 소방행정학과 교수는 도시가스는 잠재적인 폭발 위험을 가지고 있어 무엇보다 점검이 중요하다면서 자가점검이 활성화 될 경우 도시가스에 대해서 수시로 안전점검이 가능해진다. 전북도시가스 측이 적극적인 홍보활동으로 도민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국민안전의 날은 2014년 4월 16일 발생한 세월호 참사 이후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자는 의미로 제정됐다.

  • 사회일반
  • 이동민
  • 2021.04.15 18:44

‘천막농성’ 놓고 전북도-민주노총 갈등

민주노총 전북본부가 노조 사무실을 만들어달라며 청사 현관에 설치한 천막농성을 놓고 전북도와 갈등을 빚고 있다. 도가 지난 1월 천막농성을 진행한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을 경찰에 고발하면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북지부와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15일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은 집회 시위의 권리와 단결권을 보장하고, 도청은 그 권리가 보장되는 장소라며 노조원을 고발한 전북도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도청은 지난 1월 29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고발했다. 사용수익허가 없이 공유 재산인 청사 현관 앞에 대형 천막과 텐트 1동을 설치하고 주변에 현수막을 여러 차례 무단으로 설치했다는 이유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완산경찰서는 전북지역평등지부장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최근 송치했다. 민주노총 측은 노동3권은 노동자 처우를 개선을 위해 노동조합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행위를 도가 탄압하고 있다. 명백한 노동3권 위반행위라고 비판했다. 민변 전북지부는 민주노총의 이번 천막농성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위반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우아롬 민변 전북지부 사무처장은 천막과 현수막 설치는 관행처럼 이루어지는 통상의 노조 활동이라며 공유재산법의 목적은 공유재산과 물품을 보호하고 취득유지보존 및 운용과 처분의 적정을 도모하는 것으로, 노조의 천막 설치가 과연 공유재산 운영에 해가 되는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조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 대하여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같은법 4조는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쟁의행위등 기타의 행위로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한 행동은 정당한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이덕춘 변호사는 도의 노동3권 부정은 이미 수년간 이어져온 일이라며 임금하락, 노동조건 개선 등의 요구에 도지사가 응답하지 않으니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천막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정당한 노동조합의 행동으로 보여진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민주노총은 공유재산인 청사를 신고 없이 무단으로 사용했고, 두 차례의 행정대집행에도 천막 등을 철거하지 않아 도민들에게 피해를 줬다며 사건이 검찰에 송치된 만큼 사법부의 판단을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 사회일반
  • 최정규
  • 2021.04.15 18:37

‘이 시국에 단체 회식이라니’ 시민 공분

코로나19가 안 끝나는 이유가 바로 저기에 있네요.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단계인 비상시국에 익산지역 한 식당에서 단체예약을 하고 회식을 하려는 정황이 포착돼 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시민 A씨는 지난 12일 오후 2시 30분께 남편과 함께 익산의 한 장어집을 찾았다가 20여명의 일행이 우르르 식당으로 몰려 들어가는 가는 것을 목격하고 방역수칙 위반을 시청에 신고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 식당에 도착했을 때 앞서 단체 손님이 들어갔음에도 출입명부에는 기재 사항이 적혀 있지 않았고, 식당 주인은 단체 손님 일행인 줄 착각해 이미 상차림이 돼 있는 단체석으로 안내를 했다가 2명이 왔다고 하니 그제서야 지금은 브레이크타임이라서 손님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는 게 당시의 상황 설명이다. 지역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이같은 소식을 접한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시민들은 같은 요식업이지만 이건 아니죠, 제정신들 아니구만, 아이들은 코로나 검사한다고 학교도 못가고 자가격리에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어른이란 작자들이 모임 한답시고 참, 브레이크타임엔 단체 받아도 된다 이건가 보네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다른 사장님들도 힘들게 지켜가며 견디고 있는데 단체라니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당시 신고를 받고 현장 확인에 나섰던 익산시의 안이한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장에 도착해 CCTV를 확인했지만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식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단체 일행은 없었고, CCTV 확인 결과 20여명이 20분간 머무른 것은 확인됐지만 실제 취식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이유다.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에 5명 이상 예약 및 동반입장은 취식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 사항이다. 이에 대해 시 위생과 관계자는 식당 현장에서 취식 여부에만 집중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던 것 같다면서 중대본 질의 회신을 거쳐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할 예정이며, 신고한 시민분께도 현장 확인 결과와 향후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드렸다고 해명했다. /이동민 기자익산=송승욱 기자

  • 사회일반
  • 전북일보
  • 2021.04.14 20:02

생후 2주 아들 숨지게 한 20대 부부, 국민참여재판 받는다

생후 2주된 아들을 때리고 던져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부부가 국민참여재판을 받는다. 14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친부 A씨(24)와 친모 B씨(22)는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판사의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A씨와 B씨는 당초 전주지법 군산지원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국민참여재판 희망서를 제출하면서 사건이 전주지법 본원으로 이송됐다. 다만, 이날 공판준비기일까지 친모 B씨는 입장을 여러번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B씨의 변호인은 피변호인이 국민참여재판 신청과 관련해 의견을 번복하고 있어 세부적 정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판사는 B씨에게 처음부터 입장이 여러번 바뀌었는데 정확한 의견이 무엇이냐고 물었고, B씨는 하겠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반면 검찰 측은 이 사건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밝혔다. 검사 측은 이 사건의 쟁점은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입증하는 것이라며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할 경우 짧은 시간 내에 배심원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야 하는데 내용이 제대로 전달될 지 염려스럽다고 밝혔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은 직접적인 고의가 없더라도 보호 의무가 있는 사람이 보호대상을 고의로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A씨 등은 지난 2월 3일부터 9일까지 익산시 한 오피스텔에서 생후 2주 된 아들을 침대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얼굴 등을 수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B씨에게는 아동학대치사 혐의가 적용됐다. A씨 측 변호인은 이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에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 기일을 정하기 전 공판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갖기로 했다. 다음 기일은 다음달 10일이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4 18:57

연구원 인건비 빼돌린 전북대 교수, 항소심도 ‘징역 3년’ 구형

대학 연구소에서 일하며 연구원 인건비 수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북대 농과대학 A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4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2형사부(부장판사 김봉원) 심리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는 피고인에게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학자로서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면서 피고인은 전북대에 재직할 당시 유수 학술지에 많은 실험논문을 발표하는 등 훌륭한 성과를 냈고, 최근 외국에 있는 다국적 연구기업에서 연구원 제의를 받았는데 징역형을 받으면 활동에 차질이 생기는 만큼 벌금형에 해당하는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A교수도 최후진술에서 지난 30년 동안 연구를 천직으로 여기며 실험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다며 학자로서 연구할 기회가 다시 주어진다면 잘못을 저지르지 않도록 자중하면서 살인진드기 백신 개발 등에 힘써 국가에 이바지하겠다고 피력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5월 7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교수는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북대 산학협력단이 연구원 인건비 명목으로 지급한 6억 50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A교수가 미성년 자녀를 논문의 공동 저자로 기재하고 이를 자녀 대학 입시에 활용한 혐의(업무방해)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을 받았으나, 이와 관련해 행정소송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법원·검찰
  • 김태경
  • 2021.04.14 18:57

4월 말까지 전북 전지역에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 개소

오는 15일부터 익산고창진안 등 3곳에 화이자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 접종센터가 개소되는 가운데 오는 4월 말까지 도내 전 지역에 최소 1개소 이상의 접종센터가 들어선다. 14일 정부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은 어르신들의 예방접종센터 접근성 제고와 신속한 예방접종을 위해 4월 말까지 전국에 264개 예방접종센터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국 시군구마다 예방접종센터 설치로 접종대상자들이 주소지 예방접종센터에서 예약 일정에 맞춰 안전하게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에 전국 인프라 구축으로 접종센터를 통한 접종 규모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1차 예방접종을 인근 시군구 예방접종센터에서 받았더라도 2차 접종은 주소지 소재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에서는 전주, 군산, 정읍, 남원 등 4곳의 예방접종센터에서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다. 15일부터는 익산, 고창, 진안 등 3곳에 신규 예방접종센터가 개소되며 75세 이상 어르신과 노인시설 이용자 및 종사자 3510명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이 진행된다. 전북도는 오는 30일까지 도내 14개 시군에 각 1개소의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고 밝힌 한편 전주는 인구와 접근성 등을 고려해 7월까지 기존 전주 화산체육관의 예방접종센터 외 추가 1개소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도내 전체 1개소씩의 예방접종센터를 개소할 계획이라며 정부로부터 보급받은 코로나19 백신을 신속히 도민들이 접종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보건·의료
  • 엄승현
  • 2021.04.14 18:27

전북도민 뜨거운 애완동물 사랑…유기동물 입양률 전국 1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전북의 유기동물 입양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도민의 남다른 유기동물 사랑이 전국에 명성을 떨쳤다. 14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달 31일까지 전국에서 유기동물이 2만 3962마리가 발생했고, 유기된 동물 중 3072마리는 안락사돼 안락사율은 13%에 달했다. 전국 유기동물 2만 3962마리 중 6055마리는 입양돼 입양률은 25%를 기록했다. 반면 전북에서 올해 1월 지난달 31일까지 총 1862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했으며, 이 중 683마리는 새로운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 입양률이 무려 37%에 달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10% 이상 높은 수치인 동시에 전국에서 가장 높은 입양률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북 내 안락사된 유기동물도 90마리에 불과하면서 안락사율이 5%에 그쳤다. 이는 부산(안락사율 1%)과 인천(안락사율 5%) 다음으로 낮은 수치다. 전북이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은 도민들의 동물권 의식과 지자체들의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등의 노력에 따른 결실이라는 평가다. 그간 전북도는 유기동물의 입양률을 높이기 동물보호센터(23개소)에서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소요되는 질병진단,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 미용비 등 최대 25만 원을 지원해오고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전국에서 높은 입양률과 낮은 안락사율을 보이는 것은 도민들의 동물권에 대한 관심 등의 이유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유기동물이 새로운 가족 품으로 갈 수 있게 다양한 입양정책 마련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유기동물을 입양하고자 하는 자는 동물보호시스템을 통해 동물을 확인 후 해당 시군 동물보호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다.

  • 사회일반
  • 엄승현
  • 2021.04.14 18:27

인권도시 표방 전북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정’

인권 도시를 표방하는 전북도가 인권 업무에 있어 실상은 보여주기식 행정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송하진 도지사 취임 이후 존중과 공감의 인권도시를 내세운 후 인권 업무를 추진했지만, 민선 7기 후반기 들어 추진 의지가 약해졌다는 목소리마저 나오고 있다. 전북도는 최근 2020 전라북도 도민 인권실태조사 용역을 마무리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도내 14개 시군 공공청사 등에 대한 인권 친화도 제고를 목표로, 주민센터의 인권 친화적 시설 설치 여부 등을 평가했다. 전북연구원이 수행한 이번 실태조사 용역은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도내 243개 읍면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시행됐다. 전체 243곳 가운데 임산부휴게실은 2곳(1%), 화장실 6곳(2%), 건물 경사로 9곳(4%) 등만이 적합 판정을 받으면서 대체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도가 인권실태조사를 지속해서 추진하고, 각 시군에 권고도 내리고 있지만, 여전히 뚜렷한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이번 용역 자체에서도 나타났다. 이번 조사가 한해 앞선 지난 2019년에 진행한 용역과 실상 같은 내용으로 추진됐다는 점이다. 기존 용역 결과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책은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답습하는 형태로 진행하면서 논란을 키웠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지역 내 공공시설 상당수가 인권침해 소지가 있다며 인권 친화적 시설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당시 도내 공공시설에서는 장애인 등 이용자의 편리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지 않은 다양한 문제점들이 드러났고, 전북도는 전라북도인권위원회를 열어 도지사에게 시군과 협의를 통한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후 송하진 도지사는 해당 시군에 개선책을 마련하라는 권고를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1년이 넘도록 대부분 시군은 서류상의 계획서 및 점검 결과만 제출한 상태로, 권고에 의한 시설 개선 효과는 빈약한 실정이다. 1년 차이를 두고 실시한 조사를 두고, 전북도는 지난 2019년 조사는 표본 조사로 진행했고, 이번에 발표한 2020년 조사의 경우 전수조사로 확대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고 자평했지만, 전수 조사라는 명분으로 도지사 권고도 수용하지 않은 동일한 사안에 대해 추가 예산까지 투입하면서 용역을 진행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북도가 실질적으로 인권 친화 시설 개선 의지가 있었다면, 표본조사한 일부 시설이라도 개선 상황을 확인한 뒤 이행력을 확보하고 추가 용역을 실시하는 것이 타당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전북도 인권담당관은 계획했던 용역은 아니었다면서도 인권과 관련한 여러 현안이 있지만, 코로나19에 따라 비대면, 비접촉 등을 이유로 해당 용역을 추진했다고 해명했다. 이번 용역 사태를 계기로 권고에 그치는 것이 아닌, 시설 개선이라는 실질적인 이행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전북 인권위원회의 권고 사항은 강제력을 띠지 않기 때문에, 일선 시군에서 의지가 없다면 인권 도시를 추진하는 전북도의 구호는 헛구호에 그칠 우려가 여전하다. 또한, 시설 개선을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먹구구식 행정이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인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아울러 이번 용역 설문에서도 향후 공공청사가 인권 친화 시설로 거듭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공무원과 지역주민 모두 청사 개보수 비용 지원이 꼽힌 만큼 의지가 있는 시군, 읍면에 대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 사회일반
  • 천경석
  • 2021.04.14 18:19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