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역에서 농축산물 원산지를 위반한 194곳의 업체가 적발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6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지원장 김민욱)에 따르면 농관원은 2025년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에 대한 지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394개 품목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11건(형사입건), 원산지 미표시(83건, 과태료 2699만원)을 적발했다.
세부적으로는 배추김치 41건(36.9%), 돼지고기 16건(14.4%), 쌀 9건(8.1%), 두부(콩) 7건(6.3%) 등이다.
단속에는 전북농관원 소속 11개반 총 28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들은 제조업체, 통신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대형마트, 축산물 판매업소 등 소비자 이용 빈도가 높은 업소를 중심으로 단속을 진행했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는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하고, 미표시한 경우에는 품목별(소고기 100만 원, 돼지고기 30만 원, 김치 30만 원 등)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민욱 지원장은 “2026년에도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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