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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관련 법정공방의 쟁점이 되고 있는 수질보전 가능성에 대해 최근 만경강과 동진강 수질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상반기 하천공사와 전주하수처리장 시설장애 등으로 한때 전년에 비해 크게 악화되기도 했지만 하반기 이후 꾸준히 개선되면서 2003년 평균 수준을 거의 회복한 것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부터 올 1월까지 3개월동안 수질은 2003년 평균을 밑돌아 지난 2001년 이후 수질개선의 큰 흐름을 이어갔다.전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6개월동안 만경강과 동진강의 BOD(단위 이하 ppm)는 3.3, 3.5로 나타났으며 T-P(총인)은 0.383, 0.243로 측정됐다. 또 지난해 11월 이후 3개월동안 만경강과 동진강의 평균 BOD는 2.73, 2.33으로 나타났으며 T-P는 0.305, 0.150으로 집계됐다.단기간이고 계절적으로 수질오염이 적은 시기이긴 하지만 2003년 11월부터 2004년 1월까지의 수치와 비교에서도 현저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기간동안 BOD는 만경강 4.1, 동진강 3.9, T-P는 만경강 0.305, 동진강 0.402로 나타났다. 이같은 수치는 2001년 이후 꾸준히 개선돼온 지난 2003년보다 크게 향상된 것이다. 또 환경부가 새만금 완공후인 2012년 목표수질로 정한 BOD 만경강 4.4, 동진강 2.6을 밑도는 수준이다.전북도는 BOD의 경우 농업용수 수준(6∼8)을 상시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상반기 동진강 인근 하천공사와 만경강 상류인 전주하수처리장 시설장애로 오염도가 높아졌지만 하반기 들어 안정단계에 들었다는 분석이다. 도는 또 총인·총질소의 고도처리가 가능한 하수·축산폐수 고도처리시설공사가 2007년말 완공될 경우, 2012년 총인 수질기준인 0.1수준을 당초 목표보다 3∼4년 일찍 달성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오는 4일로 예정된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판결의 내용에 대한 각 부처나 기관의 예측이 서로 달라 누가 정답(?)을 맞출지 관심을 끌고 있다.전북도에 따르면 새만금 소송에 대한 판결은 크게 새만금사업에 대해 재판부가 과연 ‘무효’를 확인하느냐 여부와 직권으로 사업을 중단시키느냐에 따라 △사업무효 및 공사중단 △사업만 무효 △사업유효 등 3가지로 나눌 수 있다.이런 가운데 전북도 변호인단은 새만금사업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는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무효를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럽게 낙관론을 펼치고 있다.반면 농림부는 “지난번 조정권고안의 사례에서 보듯 재판부가 법리를 떠나 정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 경우 무효확인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농림부 변호인단도 “상식적으로는 무효확인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결과를 재판부의 성향 등으로 볼때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런 분위기다.법무부는 “행정법원에서 패소하더라도 2심, 3심에서는 승산이 있다”며 1심 판결보다는 항소 등 후속조치에 기대를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북도 관계자는 “재판부가 무효확인을 한다 하더라도 공사 직권중지까지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게 전북도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강한전북 일등도민운동본부, 전북기독교 새만금완공추진위원회 등 도내 각급 사회단체 소속 서 승, 백남운, 김종량, 편영수씨 등 회원 3백여명은 1일 서울 행정법원 앞에서 시위를 벌이는 한편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을 면담, “도민 의사가 존중되는 판결을 해달라”는 내용의 도민 호소문을 전달했다.이날 행정법원장 면담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서승씨는 “재판부의 조정 내용은 논리에 맞지 않다는 점과 국내 많은 간척사업 가운데에서 유독 기능이 끝난 새만금 갯벌만 문제삼는 것이야 말로 지역 편파 아니냐는 사실을 조목조목 설명하고, 도민의 의사가 존중되는 합리적인 판결을 호소했다”고 밝혔다.서씨는 “지난 2001년에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찬반 전문가들이 충분히 검토, 내놓은 ‘친환경순차개발’이야말로 가장 합리적인 조정안으로 존중돼야 한다”며 “지금 새만금사업을 중단하면 엄청난 재앙이 온다는 사실을 재판부가 알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말했다.서씨는 또 “새만금간척사업은 일단 방조제를 막은 후에 내부개발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며 “방조제를 막지도 않은 상황에서 내부개발을 논의하는 것은 일의 순서가 뒤바뀐 것이며, 새만금 담수호를 시화호와 단순비교하는 것은 재판부가 내용을 정확히 모르고 하는 것임을 지적했다”고 설명했다.서씨는 특히 “부산과 광양, 평택, 인천 등지에서 벌어진 대규모 간척사업들이 시행될 때에는 전혀 문제삼지 않던 사람들이 새만금 간척사업에 대해 유독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며, 이것이야 말로 지역 편파 아니냐는 점을 강력 지적했다”고 말했다.이와관련 김인수 서울행정법원장은 “전북도민들의 호소문과 함께 도민 의사를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거부함에 따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강영호)는 오는 4일 오전 10시 1심 판결을 할 예정이다.
농림부와 전북도는 지난달 31일 오후 늦게 법원의 조정권고안 수용거부를 밝히는 이의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접수시켰다.지난달 28일 정부의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전북도와 농림부는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성 문제, 민관 위원회를 구성해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싼 논쟁으로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수용거부 사유를 담아 재판부에 제출했다.조정권고안에 대해 피고측인 농림부와 전북도가 공식적으로 이의신청함에 따라 재판부는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농림부와 전북도 4일 1심 판결 방향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금 우리 도민들은 새만금 문제에 대하여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떨리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디 우리 도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강현욱 지사가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재판부에 서한을 보내 새만금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결을 내려줄 것을 부탁했다.재판부 3명의 판사와 법원장에게 보낸 이 서한에서 강 지사는 “갈수록 낙후되고 있는 전북의 실정에서 새만금사업은 도민들의 유일한 희망”이라며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도민들에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환경단체의 대안이라는 것이 전혀 검증되지 않았고 그 실현 가능성에 많은 의문점이 있으며 그동안의 과정으로 볼때 여기서 공사가 중단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강 지사는 또 환경문제와 관련, “새만금이 환경문제로 피해를 입게 된다면 도민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각하게 입게 될 것”이라고 들고 “그러나 많은 대학의 환경전문가들이 새만금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우리도 이를 사실이라고 믿고 있다”며 “수질개선 대책 등을 충실히 수행하고 더 많은 대책을 강구하여 발생할지도 모를 여하한 피해도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강조했다.강지사는 이어 “새만금 공사가 지연되면서 방조제 밖의 주민들은 물살이 너무 세고 변화무쌍하여 어망이 유실되고 뒤엉키며 고깃배가 뒤집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여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받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이 더이상 늦어지지 않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새만금 내부부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해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환경단체와 한나라당 등에서는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 자체에 대해 거부감을 보이고 있어 새만금특별법 제정까지는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강현욱 지사는 “지난달 28일 관련 부처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해찬 총리주재로 열린 당정협의에서 참석자들이 새만금 내부용도 변경을 포함한 새만금특별법 제정에 대해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열린우리당측에서 임채정 당의장과 정세균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새만금 내부개발 용역이 마무리된 3월 이후에 특별법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도 오는 6개월말까지로 마감기한을 연장했던 국토연구원의 내부개발계획 용역을 오는 3월말까지 서둘러 마무리할 것을 최근 국토연구원 등에 주문했다. 내부개발용역은 총리실 주관으로 지난 2003년에 발주됐으며 당초 2004년말에 마무리될 예정이었으나 정부가 새만금소송에 미칠 영향 등을 이유로 기한을 6개월 연장했었다.새만금특별법은 내부개발 용역결과에 따라 부지의 용도를 농지에서 복합산업용지로 바꾸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 농림부로 되어 있는 사업추진 주체를 산자부 등으로의 이관, 안정적인 예산확보 대책 등도 논의될 예정이다.이처럼 새만금 내부부지의 용도가 변경되기 위해서는 어떤 식으로든 환경영향 재평가가 불가피한 실정이어서 새만금사업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환경단체나 한나라당 등과 또 한차례 홍역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이에대해 강현욱 지사는 “새만금 부지의 용도를 바꾼다 하더라도 100% 산업단지 등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고 상당부분은 여전히 농지로 남아 있으며 산업단지나 관광시설용지도 환경오염이 거의 없는 사업에 사용되기 때문에 환경영향재평가가 큰 변수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해찬 총리는 31일 새만금 사업에 대해 “앞으로 친환경적인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준비도 잘 하고, 일반 국민에게도 잘 알릴 필요가 있다”며 새만금의 친환경적 추진을 강조했다. 이날 오전 총리실 간부회의 후 이강진 총리 공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새만금 공사가 순조롭게 진척되려면 정부가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그냥 거부하는 수준이 돼서는 안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총리는 또 “정부는 앞으로 기업도시나 사회간접자본(SOC) 개발에서 환경 마인드를 강하게 가져야 하며, 미래 세대가 선진국 시대에 들어가 살고, 또 이용할 시설이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며 백년대계를 갖고 국가사업을 하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특히 “정부가 환경단체 이상으로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친환경적 개발의지를 갖고 있다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대책도 주문했다. 설 연휴 직후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 예정인 이 총리는 지난 달 28일 새만금 사업 대책을 논의하는 고위당정회의에서도 새만금사업의 친환경적 추진을 강조했었다.
새만금 조정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수용거부 발표가 나오자 찬반 단체들이 성명서를 통해 치열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정부 수용거부 찬성측= 새만금 완공 전북도민 총연대는 29일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사업은 지난 99년부터 2년간 사업이 중단되면서 8백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2003년 보강공사 중단으로 하루 3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강조한 뒤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정부가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며 재판부는 행정과 입법부의 의견을 존중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들은 또 “재판부가 새만금 사업에 대해 사업중단이라는 오판을 내릴 경우 생존권을 지키기위해서라도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재판부를 압박했다. 전북도의회는 29일 정부의 수용거부 입장과 관련, “지극히 편협한 시각을 가진 환경단체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지속추진 입장을 밝힌 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정부는 앞으로 중단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전주시의회도 지난 28일 임시회 개회와 함께 ‘음해세력을 강력히 규탄하며 지속적인 사업투쟁을 위해 온몸으로 투쟁해 나갈 것이다’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사업추진 반대 환경단체=정부가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히자 전북지역 환경단체는 정부와 전라북도가 앞으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나섰다.전북환경운동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새만금 조정안 거부는 국가 장래와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정책의 상징이자 시대를 역행하는 관료행정의 표본”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전라북도가 조정권고안은 전북을 음해하는 세력이라고 매도하고 여론몰이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며 “앞으로 판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조정안을 거부한 정부와 전라북도에 있다”고 주장했다.전농 전북도연맹도 29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전북도는 조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관변단체와 기득권세력을 동원한 각종 지속추진 활동지원을 중단하라”며 “언론의 편파보도 중단과 어민생존권을 보장하라”고 주장했다. 새만금 연안 피해어민들이 참여하는 어민생존권 보장 도민 결의대회도 29일 오후 3시 전북도청 광장에서 열렸다. 어민 등 2백여명과 이날 오후 열린 민중대회에 참가한 1백여명 등 3백여명이 참석한 이날 대회에서는 새만금 연안 어민들의 피해상황을 전하고 생존권 보장을 위해 해수유통 확대를 주장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해 정부가 수용거부 입장을 발표한 데 이어 전북도와 정부가 31일, 다음달 1일 잇따라 법원에 수용거부 입장을 밝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로써 법원은 다음달 4일 판결을 내릴 방침이며 판결 내용과 상관없이 지루한 법정공방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울러 법원의 판결과 이어질 찬반 양측의 법정싸움은 새만금사업의 진행과 중단 등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농림부·전북도 이의신청 제출=28일 당정회의를 통해 조정안 수용거부를 밝힌 정부와 전북도는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전북도는 이의신청 준비를 마치고 이르면 31일 법원에 공식 수용거부 입장을 전하는 이의신청서를 접수한다. 농림부도 이의제기를 통한 내부 절차를 마치고 이르면 1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한편 사업중단을 요구해온 신구상 도민회의는 다음달 2일 법원의 조정안 수용을 밝히는 공식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대법원까지 갈 공방=법원의 조정권고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접수하면 담당 재판부는 다음달 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환경단체나 정부 중 패소한 쪽이 항소할 가능성이 커 재판은 2심, 3심으로 이어지면서 법정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재판부가 판결을 내리면서 직권으로 공사중지 결정을 하거나, 1심 판결 이후 환경단체측이 사업집행 중지신청을 내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경우 방조제 공사는 다시 중단된다. 이럴 경우 정부가 항소하고, 중지결정에 대한 취소 소송 과정을 거치면 새만금을 둘러싼 양측의 공방으로 갈증은 더욱 깊어질 우려가 높다. 법정 공방은 결국 대법원까지 이어질 공산이 크다. ◇대화 여지 남긴 정부·환경단체=정부의 수용거부 발표 이후 이강철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은 29일 환경 단체의 요구는 최대한 수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수석은 “법원의 권고안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지만 환경단체들과 계속 대화해 이들의 요구는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언급했다. 정부 역시 국토연구원의 간척지 토지이용계획 연구결과가 나오는 6월께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등을 열고, 환경단체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그러나 갯벌을 보존하자는 환경단체측과 방조제를 우선 막고 간척지를 친환경적으로 개발하자는 정부가 대타협을 이룰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정부는 법원이 제시한 새만금사업 본안소송 조정권고안에 대해 수용거부하기로 결정하고, 아울러 다음달 4일로 예정된 법원의 새만금 사업중단 판결 결과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한 뒤 항소에 나선다고 밝혔다.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수용거부와 항소에 대한 의지를 밝힘으로써 새만금 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찬반 법정공방은 장기화될 전망이다.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8일 오후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와 임채정 당의장, 정세균 원내대표, 전북도 강현욱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새만금 사업과 관련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받아들일 경우 민간위원회 구성과 토지이용계획·수질대책 등을 마련하는데 2~3년 정도 소요돼 새만금 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용거부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업중단에 따른 경제적 손실과 안전성 문제, 그리고 전북도의 반발 등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수용거부로 법원은 다음달 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며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 사업 중단을 요지로 판결을 내릴 경우 면밀한 검토 후 항소할 방침이다. 이로써 법원 판결후 2심, 3심으로 법정공방이 장기화되고 토지용도와 수질문제 등을 둘러싸고 환경단체와 정부간 논쟁이 끝없이 이어지면서 새만금사업 추진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법원이 어떤 식으로 1심 판결을 내리더라도 확정판결이 아닌 만큼 새만금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나 여론을 무시한 채 올해말에 방조제공사를 강행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관측된다.정부는 조만간 새만금 수질개선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매립지의 일부를 농지에서 산업·연구·관광단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새만금 토지이용계획’을 상반기중에 내놓을 예정이다. 한편 전북도와 지속추진을 주장해온 시민사회단체는 ‘200만 도민의 의지를 담은 정부의 결정에 감사한다’는 논평을 냈고, 해수유통 등을 주장해온 환경단체 등은 ‘원고는 이미 수용의사를 밝힌만큼 4일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하는 전북도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지역내 합의기구를 만들어 진정한 지역발전을 위한 밑그림을 그리자”새만금 상생의 해법을 바라는 전북지역 종교인과 도내 대학교수들이 잇따라 기자회견을 갖고 법원의 판결에 앞서 지역내 합의기구를 구성하자고 주장했다.전북원불교여성회와 천주교정의구현전주교구사제단, 성공회전북나눔의집협의회, 생명평화전북기독인연대 등으로 구성된 전북지역종교인들은 2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늘 전북도민의 결정에 따라 전북의 50년, 100년 나아가 우리 조국의 영원한 미래가 하늘과 땅만큼 달라질 것”이라며 “전북도가 권고안을 받아들이고 합의기구 설치를 주도할 경우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한 지역발전과 주민의 생존권, 생태계 보존이라는 세마리 토끼를 잡는 멋진 방안이 도출될 수 있을 것”이라며 전국적 합의기구에 앞서 전북도의 합의기구 설치와 새만금 문제해결을 위한 ‘끝장 토론회’를 제안했다.도내 전북대와 군산대, 원광대 등 교수 67명도 교수선언을 발표하고 전북도와 새만금 반대단체, 신구상도민회 등이 참여하는 대토론회를 갖자고 밝혔다.이들은 또 재판부의 최종판결이전에 농림부와 전북도, 반대단체, 신구상도민회의가 참여하는 합의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범전북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 소속 회원 2백여명은 28일 상경,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사법부의 새만금 조정권고안을 규탄하고 새만금 사업의 지속추진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야미도 및 신시도·무녀도·비안도·두리도·장자도 어민들로 구성된 시위단은 이날 “재판부의 조정권고안은 그동안 새만금사업 중단을 주장해 온 환경단체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이라며 “이처럼 부당한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어민들은 “최근 방조제 외곽으로 새로운 갯벌이 형성되고 있으며 만경강·동진강 수질도 크게 개선되고 있는데 환경보호를 빙자한 일부 종교인과 환경단체들이 주동해 국책사업을 방해하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이 정치적 이용이나 논쟁거리로 전락하지 않고 중단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어민들은 이에따라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즉각 거부하고 재판부기피신청을 할 것 △새만금사업 중단을 획책하는 해수유통을 즉각 철회할 것 △2003년 서울고등법원서 공사중단 결정을 취소했는데 이제와서 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저의를 밝힐 것 △참여정부와 집권여당은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새만금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힐 것 등을 촉구했다.이와함께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 소속 회원 30여명은 이날 국회를 방문, 전북 국회의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전북지역 궐기대회 불참 이유 등을 추궁하며 정치권이 적극 나서줄 것으로 요구했다.신삼석·백남훈 목사 등은 이날 “정부가 행정수도 이전 위헌판결 이후 즉각적으로 후속대책 마련에 나선 것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전북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며 “의원직 사퇴를 불사하고라도 다른 어떤 국책사업보다 새만금 사업에 힘써야 한다”고 질타했다.이에대해 도내 의원들은 “새만금 사업을 다른 지역에서 했다면 14년동안이나 터덕거렸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한뒤 “노대통령도 전북을 도와주려는 것은 확실하므로 방조제 및 환경문제를 보완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도내 국회의원들은 28일 이해찬 총리와 임채정 열린우리당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고위 당정회의에서 법원의 새만금 조정권고안 거부 및 재판부기피신청 등을 강력 요구했다.열린우리당 전북도당위원장이기도 한 정세균 우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회의에서 “새만금사업이 더 이상 중단되거나 표류해선 안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친환경적으로 성공적인 마무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장영달 의원(전주 완산 갑)도 “정부가 새만금사업을 놓고 도민들을 기만하는 인상을 줘서는 안된다”면서 “도민들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정부가 강한의지를 모아줘야 한다”고 주장했다.특히 최규성 의원(김제 완주)은 “법원이 조정권고안을 낸 것은 정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했기 때문이므로 당연히 거부해야 한다”며 “일방적인 결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을 검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최의원은 “새만금 사업의 해수유통은 어떠한 경우에도 안된다”면서 “정부는 새만금사업을 거울삼아 국책사업을 더욱 힘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춘진 의원(고창 부안)은 “토지이용계획은 장기적인 문제로, 네델란드의 쥬다지 간척사업의 경우 1백년동안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간척지의 용도는 사회·정치적인 변화에 따라 변할 수 있으므로 지금 이 문제를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며 김포매립지도 당시 계획했던 용도와 달리 수도권쓰레기매립장으로 쓰이고 있음을 예로 들었다. 김의원은 특히 “지금 공사를 중단하면 부안등 해변지역은 폭풍, 해일이 일어날 경우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도 있는 만큼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법원의 조정안에 대한 이의제기와 항소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면서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으면서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정부 입장발표 배경=정부의 입장발표는 정부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자는 게 기본바탕이 됐다. 또 미완공 상태의 방조제가 장기간 방치될 경우 해수유통 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업중단에 대한 전북도민들의 상실감과 반발 등도 정부의 사업 지속추진 의지를 밝히는 데 압력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법정공방으로 이어져 사업 자체가 장기표류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또 지난 99년 2년동안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 타당성에 대한 논의과정으로 친환경개발을 확정지었음에도 또다시 논쟁으로 국력이 낭비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환경단체와의 대화…과제는 여전=정부는 이의제기와 항소 입장을 밝혔지만 환경단체와의 대화 노력은 필요하다. 양측의 입장이 맞서 있는 상태에서 2심, 3심으로 이어질 경우 법정공방으로 사업차질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환경단체 역시 원칙적으로 법원의 판결보다는 대화를 통한 대안찾기에 바라고 있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가 관심의 대상이다. 특히 항소로 이어지고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릴 경우, 최소 2∼3년동안 사업 표류는 불가피하다. 정부는 오는 6월 발표할 새만금 토지이용계획과 앞으로 시민·환경단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전망=일단 공은 다시 재판부에 넘어갔다. 조정권고안 내에서 판결(다음달 4일)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인 가운데 원고인 환경단체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이 나올 경우 정부는 곧바로 항소할 예정이다. 2심으로 옮겨져 다시 재판이 진행되고 환경단체는 방조제 전진공사 중지를 위해 별도로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할 움직이다. 환경단체측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고, 진행기간 역시 길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한 항소 등 재판과정의 일정을 최대한 줄여 공사지연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전북도 역시 가장 우려하는 것은 환경단체의 집행정지 신청이다. 올연말부터 본격적인 전진공사로 내년 초 방조제공사를 마무리한다는 당초 계획에 차질을 우려하고 있는 것.그런가하면 일부에서는 이번 정부의 공식 입장으로 ‘부처간 이견’을 보였던 그동안의 논란도 마무리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정부 공식입장 반응◇ 전북도정부가 재판부의 새만금사업 조정권고안을 거부하고 이의신청하기로 결정한 공식입장에 대해 전북도는 ‘지속추진을 간절히 희구하는 200만 도민의 의사를 존중한 정부의 고뇌에 찬 결단에 감사한다’고 밝혔다.도는 그동안 정부의 이의신청 제기를 위해 주요 정당과 정부청사,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업지속의 필요성을 주장해왔다며 정부의 공식입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해온 민간단체(애향운동본부, 국책사업유치추진협의회, 강한전북일등도민운동본부,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위원회)와 학계, 유관기관에도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도는 “법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다수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해온 새만금 사업이 위법한 하자가 전혀 없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이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도 새만금 완공에 더욱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경단체도내 50여개 시민·사회·환경단체가 참여하는 새만금 신구상 도민회의는 정부의 이의제기에 대해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결정이었다는 입장이다.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연팀장은 “원고측은 이미 조정안 수용을 밝힌 상황에서 정부의 이의제기는 아쉬운 게 사실이다”며 “그러나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조정안을 수용하긴 어려웠을 것이었으며 새로운 대화 창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부안새만금생명평화모임 조태경 연대사업국장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재판부의 조정안을 내놓았지만 정부와 전북도의 이의제기는 아쉽다”며 “ 이젠 진실에 접근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며 “대안마련을 통한 토론을 좀더 깊이 있게 고민해야 할 때이다”고 밝혔다. 한편 신구상도민회의는 다음달 2일 조정안 수용의사를 밝히는 공식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다.
사실상 원고의 손을 들어준 조정권고안을 발표한 새만금 본안 소송 재판부에 대해 정부가 수용거부 입장을 밝힌 가운데 전북도가 다음달 4일 판결을 앞두고 1%의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재판부 기피신청을 주장할 정도로 현 재판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가지고 있는 전북도이지만 ‘조정권고안과는 다른 깜짝(?) 판결 가능성’도 기대하고 있다. 전북도가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는 부분은 조정안 제시 이후 가진 강영호 부장판사의 기자회견 내용에 따른 것.당시 강 부장판사는 ‘사실상 원고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보이는데 판결도 비슷한 내용의 결론을 기대할 수 있지 않나’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판결은 조정 권고와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판결은 공사가 무효냐 아니냐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해야 하기 때문에 권고안 내용과는 다를 것이다”라는 부분.소송의 공식명칭은 ‘새만금 매립면허 및 사업시행 인가처분 무효확인 소송’이므로 사업의 무효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 전북도 변호인단도 ‘무효로 판결을 내리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특히 최근 법원은 ‘유럽거점 간첩단’ 사건과 관련, 의문의 죽음을 당했던 최종길 전 서울법대 교수의 유가족의 손해배상소송건에서도 지난해 7월 ‘국가는 기념사업비용 등에 대해 10억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를 내놓았다가 유족들이 받아들이지 않자 소멸시효가 지나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고 최종길교수의 재판과는 성격이 크게 다르지만 자칫 사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전북도의 입장에서는 뜻하지 않은 판결이 내려질 수 있다는 1%의 희망에도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다.
도내 시장·군수들이 새만금사업의 중단없는 추진을 촉구하고 나섰다.전북도 시장군수협의회는 27일 성명을 통해 "도민의 꿈과 사랑이 담겨 있는 새만금사업이 법원의 부당한 조정권고로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에 울분을 금할 수 없으며 실망감에 빠져 있는 도민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린다"고 들고 “정부는 조정권고안을 즉각 거부하고 빠른 시일내에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새만금 사업을 중단없이 시행하라”고 요구했다.협의회는 또 “2년여 동안의 공사중단으로 800억원의 손실을 봤으며 고등법원도 공사를 중지할 경우 많은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행정법원의 공사중지 결정을 취소했는데도 하급심이 또다시 사실상의 공사중지 결정을 내린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정식판결때 재고를 촉구했다.
새만금 간척사업을 둘러싼 정부와 환경단체의 법정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환경단체는 간척사업의 용도측정을 위한 민관위원회가 구성될 때까지 새만금 방조제공사를 중단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한다고 밝혔지만 정부는수용거부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법원은 원고(환경단체측)와 피고(농림부)중 어느 한쪽이라도 조정권고안을 거부하면 2월4일 1심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27일 새만금 사업 주무부처인 농림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후 국무총리 주재로 당정협의회를 열어 조정권고안 수용여부에 대한 최종입장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정부는 현재 관계부처 차관급, 실무급 회의 등에서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끝없는 논쟁 속에 새만금사업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고 기존 방조제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속에 수용 거부쪽으로 의견을 모아가고 있다.정부는 법원의 조정권고안을 수용하면 위원회 구성과 용도.수질 측정 등에만 2∼3년의 시간이 소요되고 모든 과정을 거치더라도 위원회가 수용할 수 없는 대안을내놓으면 정부가 이를 감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정부는 또 미완공 상태에 있는 방조제를 장기간 방치하면 해수유통구간의 바닥보호공이 쓸려나가 기존 방조제의 안전도 장담할 수 없는데다 태풍과 해일 등의 천재지변이 발생하면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실제로 지난 99년 5월부터 2001년 5월까지 민관합동조사를 위해 새만금사업이전면 중단된 동안 토사유실과 갯벌유실 등으로 796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태풍 `프라피룬'이 우리나라를 강타한 지난 2000년에도 26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은 바 있다.이와 관련, 주무부처인 농림부의 박홍수 장관은 최근 사견임을 전제로 "정부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식량안보를 위해 우량농지가 필요하다"고 밝혀 새만금사업지속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시사했다.강현욱 전북도지사도 지난 26일 "새만금사업이 이번에도 표류하면 즉각 도지사직에서 물러나겠으며 도민들과 끝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정부의 새만금사업 지속을 촉구했다.아울러 정부는 법원이 새만금사업 중단을 요지로 판결을 내리면 곧바로 항소할뜻도 내비치고 있다.농림부 관계자는 "정부는 지난 2001년 당시 환경단체측의 주장을 상당부분 반영,친환경개발 계획을 세우고 방조제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새만금사업을 지속하는과정에서 환경단체와 국민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새만금 쟁송 조정권고안에 대한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하는 당정협의회가 2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총리공관에서 열린다.이날 회의는 관계부처 장관과 열린우리당 정세균 원내대표를 비롯한 관계자, 청와대 정책실장 및 경제조정실장, 강현욱지사 등이 참석하며 법원의 조정권고를 거부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공식 입장이 확정되면 이를 공식 발표하고 내달 1일 또는 2일께 관련서류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도내 14개 시·군 교회연합회의 위임으로 구성된 전북기독교새만금완공추진협의회(기독교추진협)는 27일 기자회견을 갖고 새만금사업의 지속추진을 도내 정치인들이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협의회는 이날 회견에서 “26일 열린 새만금 중단획책 도민총궐기대회에 도내출신 국회의원들을 초청했지만 아무런 사전연락도 없이 한명도 나타나지 않은 것은 도민들의 분노를 사기에 충분한 것”이라며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등 선출직 정치인은 새만금사업에 대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협의회는 또 “도민에 의해 선출된 정치인들이 도민의사에 반하는 행동을 한다면 대의권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북 국회의원들은 각자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혀서 지역주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조정권고안에 항의해 28일부터 서울에서 열리는 집회에 동참하는 한편 도내출신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방문, 새만금사업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을 확인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협의회는 법원의 조정권고문과 관련, “반대하는 소수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편파적인 권고안을 제시함으로서 도민의 자존심을 짓밟았다”며 “새만금사업의 문제는 환경이나 갯벌보존이 아니라 정치적 지역차별주의의 음모로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지역발전추진민간사회단체총연합과 새만금완공전북도민총연대, 범 국책사업유치 추진협의회는 28일 정부1청사와 열린우리당사에 이어 31일에는 한나라당사, 2월 3일에는 대법원 앞에서 집회를 갖고 법원의 조정권고안과 이에대한 정당의 태도 등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이다.
진정한 전북발전을 위한 새만금지구 신구상도민회의(이하 신구상도민회의)가 26일 전북도와 모든 민간단체, 신구상 도민회의가 참여하는 전북도민 대토론회를 전북도에 제안했다.신구상도민회의는 이날 전북도와 신구상도민회의의 공동주관으로 전주와 익산, 군산, 부안, 김제 등을 중심으로 지역별 순회 토론회를 진행하여 도민들의 올바른 판단과 합의를 유도하자고 밝혔다.신구상도민회의는 또 “전북도가 진심으로 도민화합을 원한다면 관제데모를 중단하고 토론회 제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했다.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반대세력과의 대화가 시간만 낭비할 뿐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어 대화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전북도는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측이 공개토론을 제안했으므로 새만금사업단과 신구상도민회의의 토론회는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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