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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 자전거도로 우수시책 선정

부족한 인력과 재원으로 관리가 어려웠던 자전거도로의 안전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한 군산시의 정책이 우수시책으로 선정됐다.행정자치부는 올해 처음으로 마련한 지방자치단체 자전거 우수시책 공모전에서 경기 남양주시와 서울 송파구를 최우수 자치단체로, 군산시와 광주광역시를 우수 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이용 활성화 분야 최우수로 선정된 남양주시는 남한강과 북한강의 경관을 따라 만든 자전거길과 물의 정원 초화단지, 능내역사 문화공원, 다산유적지 등 지역 명소를 기반으로 자전거 레저특구로 지정돼 지역특화자원과 연계한 자전거 레저 활성화 기반을 마련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안전사고 예방분야 최우수 자치단체인 송파구는 자전거안전교육을 받은 학생에게 블루등급, 그린등급의 인증 이수증을 주는 등 자전거 안전교육에 관심과 흥미를 갖도록 했다.군산시는 자전거도로 관리인원 및 예산부족에 따른 청소차 진입 등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군산지역 자활센터와 협약을 체결해 자전거길 모니터링과 환경정비 협력체계를 구축했다.이 밖에 대구광역시의 도시철도 환승 자전거 주차장과 대전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및 이용환경 개선, 울산광역시의 자전거 안전교육 확대사업, 울산 중구의 물에 뜨는 자전거 문화센터 등은 장려상을 받았다.행자부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자전거 이용인구가 급증한 만큼 인프라와 편의시설 확충, 안전사고 예방활동 등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다양한 시책이 추진돼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10.13 23:02

28일부터 김영란법 시행…걸리면 "엄정 처리"

부정정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 법이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가운데 감사원이 엄정조사 처리 방침을 밝혔다.감사원은 27일 법 위반 행위의 신고 접수와 조사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시행 준비를 마쳤다며 김영란법 시행이 국민적 관심사항임을 고려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사처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이를 위해 감사원은 지난 8월 초부터 김영란법 시행 준비 TF를 구성한 뒤 위반행위 신고 접수와 처리에 관한 규정을 만들었으며, 처리 전담 조직체계를 완비했다. 시행 초기에는 상황 점검반을 운영하면서 필요 시 보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신고자는 감사원 본원 또는 전국 6개 국민기업불편신고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감사원 홈페이지(www.bai.go.kr)를 통해 위반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으로 한 서면신고만 접수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 내용, 신고 대상자를 적고 서명한 뒤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신고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에는 10일 동안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내용이 보완되지 않으면 조사를 하지 않고 종결 처리한다.감사원 조사결과 김영란법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소속기관에 통보해 징계나 과태료 등의 적정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범죄혐의자는 수사기관에 형사고발한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9.28 23:02

"북핵 위협,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을" 박 대통령, 여·야 3당 대표와 회동서 당부

박근혜 대통령은 12일 여야 3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북핵미사일 위협과 관련, 이런 위협에 대처해 미국의 핵우산을 포함해 모든 군사적 능력과 우리 군의 대북 응징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초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박 대통령은 이날 북한은 추가 도발도 예고하고 있는데 이것은 한반도에 전쟁의 위험이 올 수도 있고 각종 테러와 국지도발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가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가 되고 단단히 결속된 모습을 보일 때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빈틈없이 지켜질 수 있기 때문에 초당적인 자세로 협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박 대통령은 이어 북한이 핵탄두를 탄도미사일에 장착할 수 있도록 표준화, 규격화했다고 공언했듯이 북한의 핵미사일은 단순한 협박이나 협상용이 아니라 우리를 겨냥한 현실적이고 급박한 위협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박 대통령은 이와 함께 사드 배치와 관련, 주한 미군의 사드배치도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자위권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 드린다며 지금 우리는 과거와는 다른 매우 엄중한 안보상황에 처해있다고 설명했다.아울러 경제문제와 관련, 아직 경기회복의 탄력이 충분하지 못하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마음가짐으로 지금 우리 앞에 놓인 산업기업 구조조정 등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야 국민 체감경기가 나아지고 우리 경제 체질도 개선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또 순방 결과를 설명하며 순방에서 거둔 성과가 앞으로 순조롭게 이행돼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9.13 23:02

김영란법 시행령 의결 28일 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이른바 김영란법이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6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김영란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12년 8월 처음 김영란법을 발표한 지 4년 1개월 만에 법적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 권익위가 지난 5월 13일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4개월 만이다.제정안에는 공직자 등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 등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원, 선물은 5만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이하로 정했다.또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받을 수 있는 시간당 외부 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을 장관급 이상은 50만 원, 차관급과 공직유관단체 기관장은 40만 원, 4급 이상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원은 30만 원, 5급 이하와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20만 원으로 정했다.사립학교 교직원, 학교법인 임직원, 언론사 임직원의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은 시간당 100만 원이다. 다만, 국제기구, 외국정부, 외국대학, 외국연구기관, 외국학술단체 등에서 지급하는 외부강의 등에 대한 사례금 상한액은 사례금 지급 기관의 기준을 따르도록 했다.이와 함께 수사기관에서 범죄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수사를 개시종료한 때에는 열흘 내에 그 사실을 공직자 등의 소속 기관에 통보하도록 했다.아울러 시행령에서는 공직자 등이 부정청탁을 받거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신고 방법과 처리 절차, 청렴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안 등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9.07 23:02

C형간염 '전수 감시' 체계 전환…신고 의무 확대

정부가 C형간염을 표본 감시에서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하고, 국민건강검진 때 C형간염 검사를 포함하기로 했다.최근 C형간염 집단 감염 사례가 잇따르고, 순창군에서 C형간염 환자가 집단 발병했다는 오해까지 불거지는 등 집단 감염에 대한 우려가 확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C형간염 예방 및 관리 대책을 보면 C형간염을 전수 감시 체계로 전환해 환자 신고 의무를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한다. 기존 C형간염 관리 체계는 전국 186개 표본 감시 의료기관에서만 환자를 의무적으로 신고했다. 이마저도 의료기관이 신청한 경우에만 역학조사를 실시했다.전북도에 따르면 전북 C형간염 신고 건수는 2012년 132건(표본 감시 의료기관 5개), 2013년 183건(5개), 2014년 212건(5개), 2015년 236건(5개), 2016년 8월 기준 185건(6개)이다.또 국민건강검진에 C형간염 검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다만 C형간염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선정된 고(高)유병 지역의 생애전환기 건강진단 대상자(만 4060세)에게 시범 실시하고, 전면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한편 C형간염은 주로 오염된 주사기 사용이나 수혈, 오염된 기구를 사용한 문신피어싱 등으로 감염된다. 예방백신은 없지만, 조기 치료하면 신약으로 90% 이상 완치할 수 있다.

  • 정부·청와대
  • 문민주
  • 2016.09.07 23:02

국민권익위, 김영란법 적용 대상 확정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이 모두 4만 919개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김영란법) 적용대상 기관 목록과 적용대상자 기준을 공개했다.공공 분야를 보면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감사원, 선관위, 인권위 등 6개 기관과 중앙행정기관 42개가 포함됐다. 17개 광역자치단체와 226개 기초자치단체, 17개 시도 교육청 등 260개 기관도 김영란법 적용대상이다.이와 함께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982곳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321개 기관도 이에 해당한다. 아울러 유치원 8930개, 초중고등학교 등 1만 1799개, 외국인학교 44개, 일반대전문대대학원 등 389개, 기타 학교 30개도 김영란법 적용을 받는다.또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법인 1211개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지상파 방송사업자 48개, 종합유선방송 사업자 30개, 위성방송 사업자 1개, 방송채널사용사업자 241개, 신문사업자 3400개 등 1만 7210개도 이 법의 대상이다.적용대상을 살펴보면 각급 학교와 학교법인, 언론사 등이 3만 9622개로 전체의 96.8%를 차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권익위는 적용대상 기관과 관련 이의가 있는 경우 소관부처로부터 신청을 받아 법 시행 전까지 적용대상 기관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적용대상 기관 목록은 권익위 홈페이지(http://www.acr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전북의 경우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14개 시군과 전북개발공사, 전주시설관리공단,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전북연구원, 전라북도체육회를 비롯한 공공기관과 언론사, 학교 등이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9.06 23:02

저출산 심각…정부 '긴급 처방' 나섰다

9월부터 소득 수준을 불문하고 모든 난임 부부에게 시술비가 지원된다. 또 남성육아휴직 급여가 내년 7월부터 200만 원으로 상향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했다.이는 올해 1~5월 출생아수가 전년 동기 보다 무려 5.3% 감소하는 등 심각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자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은 것이다. 이번 대책실행을 위해서는 64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우선 보건복지부는 다음 달부터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에게만 지원하던 난임 시술 지원 대상을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난임 부부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은 3회 20~50만원씩, 체외수정은 최대 3~4회 30~300만원씩 지원을 받을 수 있다.다만 난임 시술 지원은 내년 9월까지로 한정된다. 그 이유는 내년 10월부터는 난임 시술 의료비에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내년 7월부터 연간 3일의 난임 휴가 제도도 도입한다.정부는 이와 함께 부모가 차례로 육아휴직을 쓸 때 두 번째 사용자의 첫 3개월간 통상임금 100%(최대 150만 원)를 지원하는 아빠의 달 수당을 내년 7월 이후 태어나는 둘째 자녀부터는 200만 원으로 상향 지급한다.아울러 두 자녀 이상 가구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에는 국민임대주택 입주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8.26 23:02

박 대통령, 이철성 경찰청장 임명…야당 "국민·국회 모욕"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신임 경찰청장에 이철성 후보자를 공식 임명했다.박 대통령은 23일 자정까지로 시한을 정해 국회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를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이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은 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따라 박 대통령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이날 이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박 대통령의 임명 재가로, 이 청장은 이날 오후 4시 취임식을 갖고, 업무에 들어갔다. 이 신임 경찰청장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1993년 음주운전 교통사고 당시 경찰 신분을 숨겨 내부 징계를 모면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고, 야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 후보자가 23년 전 일어난 사건에 대해 사죄와 반성의 뜻을 수차례 밝혔고, 1995년 사면을 받았다는 점에서 사퇴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국민의 모욕이자 국회 모욕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두 야당은 국회 검증과정에서 이 후보자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낸 후 경찰 신분을 숨기고 징계를 피한 사실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건 법치주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인사를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 정부·청와대
  • 박영민
  • 2016.08.25 23:02
정치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