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2-16 14:48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사회 chevron_right 경찰

전북경찰, 불법무기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기간 운영

전북지방경찰청이 테러와 강력범죄로부터 도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북을 만들기 위해 올해 제2차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을 9월 1일부터 30일까지 운영하고 10월 1일부터 집중단속에 나선다. 자진신고 및 집중단속 대상은 총기, 폭발물, 도검, 분사기, 전자 충격기 등 불법무기류이다. 신고는 경찰관서나 군부대에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해서 가능하고, 익명구두전화우편 등으로도 할 수 있다. 자진신고한 도민에 대해서는 출처와 불법소지은닉을 포함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방침이다. 단, 권총이나 소총 등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협의 후 형사책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소지자는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3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된다. 전북경찰청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불법소지자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불법무기류 신고자에게는 검거시 최고 500만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된다. 임상준 생활안전과장은 불법소지한 총기류로 인한 총기사고 등 위험을 해소하고 사회 불안 요인으로부터 전북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불법무기 소지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도민들의 자발적인 자진신고 참여를 당부했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30 17:10

전북경찰, 광화문 집회 참석자 43명 명단 확보

전북지방경찰청이 압수수색을 통해 전북지역 광화문 집회 참석자 43명의 명단을 확보했다. 광화문 집회와 관련해 전주시는 지난 21일 참석자 명단 제출을 거부하는 집회 인솔자들에 대해 감염병예방법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장을 접수했고, 경찰은 23일 오전 인솔자 역할을 한 목사 7명의 자택과 교회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후 압수한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해 삭제된 43명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방역당국에 제공했다. 전북경찰은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는 참석자 명단에 대해서도 방역당국과 공유하는 등 신속한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24일에는 진교훈 청장 주재 하에 도내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경찰 신속대응팀 활동 강화, 불법행위 엄정 수사 등 코로나 관련 불법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명확히 했다. 특히 확진 후 격리조치 위반, 조직적인 역학조사 방해, 마스크 착용 관련 시비폭행 등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할 계획이다. 진교훈 청장은 도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역학조사를 회피하거나 방해하는 등 안전을 저해하는 일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단호하게 경찰력을 행사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24 18:05

진교훈 전북지방경찰청장 “예방과 해결, 융합 치안으로 도민 안전 기여”

진교훈 제32대 전북지방경찰청장(53경찰대 5기)이 지난 7일 오후 전북청 강당에서 취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갔다. 진 신임 청장은 이날 취임식에 앞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4년 전 전북청에서 근무했지만 다시 고향에서 근무할 수 있게 돼 영광으로 생각한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며 경찰 책무는 도민의 안전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노력하는 경찰이 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임기 내 3선(先) 치안과 융합 치안에 역점을 두겠다는 포부를 밝히며 사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앞장서 미리 살피는 치안, 선결을 시행하고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치안, 선재와 경찰이 앞장서서 해결하는 선결 치안을 우리 전북 경찰 가족과 함께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진 청장은 치안 실현은 경찰 단독으로는 할 수 없다. 지역사회 공동체의 참여를 독려해 관련 기관과 단체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융합 치안 실현에 노력하겠다고 지역사회 협조를 당부했다. 특히 진 청장은 범죄 예방과 대응 못지 않게 피해자와 가해자를 지역사회로 다시 돌려보내 공동체 평온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일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제2의 장발장이 최소화될 수 있게 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주 출신인 진 청장은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지난해 2019년 치안감으로 승진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경찰청 기획조정과장새경찰추진단장전북지방경찰청 1부장경찰청 치안정책연구소장(경찰개혁TF단장겸임)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했다.

  • 경찰
  • 엄승현
  • 2020.08.09 17:40

진교훈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은 ‘젊은 리더, 뛰어난 기획자’

진교훈 신임 전북지방경찰청장 전북지방경찰청장에 내정된 진교훈 경찰청 정보국장(53)은 기획통으로 통한다. 전주 출신인 그는 완산고등학교와 경찰대(5기)를 졸업하고 지난 1989년 경위로 임용돼 2010년 총경, 2015년 경무관, 지난해 2019년 치안감에 올랐다. 그는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과 경찰청 기획조정과새 경찰추진단전북지방경찰청 1부장경찰청 정보국장 등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전북에서도 적잖은 기간동안 근무하며 직원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화합을 강조했다. 40대의 젊은 나이에 정읍경찰서장으로 재임할 당시 궂은일을 하는 솔선수범을 보이기도 했다. 전북청 1부장 시절에는 내부 경찰의 잇단 불미스러운 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때, 직원들을 책망하기보다 오히려 역경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단합을 강조하는 기둥 역할을 했다고 한다. 전북청 소속 한 경찰관은 젊은 나이에 리더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직원들에게 다가가는 등 적극적인 소통을 하는 모습이었다며 또한 매우 합리적인 성격으로 뛰어난 기획 능력과 업무 추진 능력을 갖췄다고 귀띔했다.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 협의조정팀장, 경찰청 기획조정과장, 기획조정관실 새경찰추진단장 등을 역임하며 경찰조직사회의 핵심 역할을 하기도 했다. 특히 국정과제인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새경찰추진단장을 맡아 최근 발표된 자치경찰제 모델을 완성했다. 진 내정자는 점차 확대되는 지방자치 시대에 자치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권을 분산시키기 위해 광역단위의 이원화 모델이 적합하다고 보고 당정청이 합의한 자치경찰제 방향을 제시했다. 진 내정자에 대한 경찰 내부 기대도 그만큼 크다. 전북청 고위 간부는 뛰어난 업무 능력에 엘리트 경찰의 표본으로 불리운다며 이러한 그의 능력들이 전북에서 시너지 효과로 나타나길 바란다고 기대했다. 진 내정자는 전북일보와의 통화에서 고향에서 일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그동안 경찰 생활을 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고향 치안 발전을 위해 활용하겠다. 고향에 도움이 되고 싶고 그런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 경찰
  • 엄승현
  • 2020.08.05 19:18

학교폭력 중재 나선 경찰 ‘논란’

학교폭력 사건을 최초 인지한 일선 지구대가 피해가해학생 부모간 만남을 주선해 논란이다. 전주지역 중학교 1학년 A군은 지난달 30일 오후 학교폭력을 신고하기 위해 지구대를 찾았다. 지구대 B경사는 미성년자이므로 부모가 와야 한다는 점을 피해부모에게 유선으로 안내했다. 다음날 오후 6시 37분께 통화에서 피해부모가 일정이 어려워 하루 연기를 요구하자 B경사는 가해학생 부모가 오후 8시에 오기로 했으니 나와야 한다고 안내했다. 피해부모가 다시 전화를 걸어 왜 가해학생 부모에게 연락을 했는지, 왜 만나야 하는지를 묻자 B경사는 만나기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말했다. 피해부모가 절차상 문제를 문제 삼자 B경사는 착오가 있었던 것 같다며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점을 시인했다. 경찰청 현장매뉴얼 학교폭력사건 처리절차를 보면 가해학생 검거보다 피해학생 보호를 우선하고, 경찰서 인계시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반드시 분리 동행토록 하고 있다. 피해부모는 보복이 두려워 익명 신고를 원했는데 피해가해학생 부모가 만나 자칫 2차 피해를 입을 뻔했다면서 경찰관은 오히려 민원인에게 따지는 거냐, 지적질하는 거냐, 경찰관에게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며 강압적 어조로 응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경사는 아이들이 우발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 사건화하기보다 양측 이야기를 듣고 원만하게 해결하려 한 것이지 다른 의도는 없다고 해명했다. 또 피해부모 측 사전 동의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혹시 몰라서 다시 미리 전화를 드린 것이고 싫으면 안 만나도 된다고 안내했는데 계속 절차만 문제를 삼았다고 말했다.

  • 경찰
  • 송승욱
  • 2020.08.03 18:56
사회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