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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에서 잠자는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전북 정치권은 뭐하나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상정됐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다. 정기국회 종료가 임박한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선순위에 밀리며 심의조차 진행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30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은 국회 행안위 법안소위 안건으로 올랐으나 대통령기록물관리법 등 여야 간사가 먼저 정한 선순위 법안들이 논의되면서 심사 테이블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행안위 소위에서 지난달 20일 심의 일정이 잡혀 있었지만 실제 개정안은 다뤄지지 않아 향후 처리 가능성이 불투명하다는 설명을 내놓았다. 소위 구성에 있어서도 지역구 의원인 한병도 의원(익산을)이 행안위 소속이지만 법안소위 위원에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으로, 내부 조율 없이는 심사 과정에서 지역 의견 반영이 쉽지 않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전북도는 지난 9월 1일부터 오는 9일까지 100일 간 이어지는 정기국회 기간 중에 추가 소위 개최 가능성도 있어 국회 동향을 계속 파악 중이다. 아울러 도는 예결위 종료 후 12월 중으로 열리는 소위도 염두에 두고 있다. 국회 상황에 따라 정기국회 종료 이후에 임시국회가 열릴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도에서는 지난해에도 정기국회 이후 임시회가 열린 선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 이후에는 행안위 전체회의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법사위에는 여야 지역 출신 의원으로 이성윤 의원, 조배숙 의원이 있다.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특장차 산업 수요에 맞춘 출고 전 임시운행 허가제 도입 등 시급한 처리가 요구되는 지역 현안 17건을 포함한 산업 기반 보완이 핵심 내용으로 담겼다. 강원특별법은 이미 3차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등 전북 보다 한 발 앞서 있는 상황으로, 도와 정치권의 분발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도가 특별법 개정안 처리를 위해 강원과 공동으로 대응하며 국회 압박과 요청을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과 강원 두 곳은 최근 공동 서한문을 발송하기도 했다. 전북 특별법은 지난해 7월 한병도 의원 발의 이후 탄핵 정국과 이재명 정부 출범 등으로 논의가 연이어 지연됐다. 특히 새 정부 출범 후에는 “처리 속도가 빨라질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실제 심사 단계로는 진전되지 못했다. 도 관계자는 “법안은 상정된 상태여서 단순히 올해를 넘기는 상황까지 고려하고 있진 않다”며 “의원실 등 정치권과 지속적으로 접촉하며 공감대는 형성돼 있어 국회에서 조속한 통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30 16:02

특별지자체 제도개편 논의 본격화…‘새만금특별지자체’ 돌파구 찾나

전북특별자치도가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편 논의를 본격화하며 난항을 겪고 있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추진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지난달 28일 전주에서 토론회를 열고 재정·조직·사무 분야의 구조적 한계를 짚으며 실질적 운영 모델 구축을 위한 방향을 논의했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특별지자체는 기초지자체 경계를 넘어 공동현안을 해결하는 광역 협력 플랫폼으로 기대를 모아왔다. 특히 새만금 권역은 초광역 개발 현안이 많아 특별지자체 추진의 대표 사례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운영 제도 미비와 참여 지자체 간 역할·재정 분담 갈등 등으로 실제 추진은 속도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 같은 구조적 난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선안이 집중 제시됐다. 발제자인 박재희 충남대 교수는 “특별지자체가 구성 지자체 분담금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장기적 운영이 어렵다”며 지방교부세 지원대상 포함, 특별교부세 근거 마련, 균형발전특별회계 내 전용 계정 신설 등을 포함한 재정지원 제도화를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조직 분야에서는 파견 인력 중심의 현행 체계가 전문성과 행정 연속성을 약화시킨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박 교수는 “상근 사무국 체계 구축과 파견 인력 별도 정원 인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회 기능 또한 최소한의 틀만 갖춰져 있어 실질적 의정활동이 어렵다며 정책지원관 도입과 활동비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특별지자체 사무 범위가 불명확해 자율적 업무 추진이 제한되는 문제도 부각됐다. 하동현 전북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역 맞춤형 재정지원 모델, 독자적 재정·징수권 부여, 참여 지자체 책임 분담 체계 등이 논의됐다. 하 교수는 “이 같은 제도 개선이 뒷받침돼야 특별지자체가 실제 효과를 발휘하고 구성 지자체도 체감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도는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에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전달할 계획이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새만금특별지자체 출범과 관련해, 참여 지자체와의 협력 구조를 다시 정비해 추진동력을 확보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필 도 자치행정국장은 “특별지자체는 광역 협력을 실질화하는 핵심 제도”라며 “오늘 논의된 개선안을 바탕으로 새만금특별지자체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30 15:44

제조혁신 피지컬AI협회(PAMA) 창립총회 및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 개최

더불어민주당 이성윤(전주을), 정동영(전주병) 국회의원실은 지난달 28일 오후 3시 전북대학교 진수당에서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PAMA) 창립총회 및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을 개최했다. PAMA는 산학연관 전문가 및 기업 등으로 구성돼 피지컬AI 산업전환 및 국가정책 연구목적으로 설립됐다. 두 의원실이 주최하고 제조혁신피지컬AI협회와 캠틱종합기술원이 공동 주관한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하나의 목소리, 더 큰 시너지!’를 기치로, 흩어져 있던 혁신의 불꽃을 하나로 모아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원팀(One Team)이 될 것을 다짐했다. 창립총회와 함께 진행되는 제2회 피지컬AI 발전 포럼에서는 NC AI실 김근교 실장이 ‘제조 특화 국가대표 K-AI 전략’을, SPHERE AX 박윤하 대표가 ‘VISION을 넘어 Action으로,-스피어ax의 피지컬ai 혁신과 Dara 파운데이션’을 주제로 한 발제를 했다. 이어진 토론에선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가 제조혁신 전략, 전북의 AI 제조 경쟁력 강화 방안, 피지컬AI 기술 확산 전략 등을 논의했다. 조용로 초대 포럼 회장은 “협회는 기업과 정부, 연구소, 지자체를 연결하는 견고한 가교로서, 대한민국을 글로벌 피지컬 AI 허브로 성장시키는 역할을 해내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30 15:31

[민선 8기 전북도정 결산] (상) 지방분권 새 역사 쓰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025년이 한달 남았다. 민선 8기 반환점을 돌아 3년차, 임기 6개월 여를 남긴 김관영 전북도정이 추진한 특별자치도 전환과 정책 성과도 점검이 필요한 시기이다. 전북별자치도는 출범 2년 차를 맞아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지역 성장 체계를 구축하는 데 속도를 내고 있다. 128년 간 이어온 ‘전라북도’는 지난해 1월 18일 ‘전북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발했다. 전북자치도 출범은 지방분권 시대를 향한 중요한 전환점이란 평가를 받는다. 전북특별법 시행 후 달라진 도내 행정 환경과 산업·정주 분야에서의 변화, 그리고 미래 전망은 도민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불어 넣기에 충분하다. 해를 거듭할수록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전북’ 구현을 내건 특별자치도 체제가 가시적 변화를 할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 적용과 미래산업 육성까지 전북의 도전과 하계 올림픽 유치 준비 등 세계를 향한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민선 8기, 전북자치도 출범 2년 차를 맞이한 지난 3년 동안의 전북도정 혁신과 지역 성장 전략, 특별자치도 전환 후 성과와 향후 과제 등을 3차례에 걸쳐 짚어본다. 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전북특별법)은 지난해 12월 27일 시행됐다. 131개 조문과 75개 특례로 농생명, 미래산업, 문화산업, 산악관광 등 산업과 도민 생활 전반에 적용될 특례가 발굴됐다. 올해 11월까지 59개 특례가 실행됐고, 나머지 16개는 조례 제정과 용역 착수 등 준비 단계에 있다. 농생명·문화 분야 핵심 특례 이행을 모색하기 위한 전북 포럼도 개최됐다. 도는 지역 성장 인프라 확충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새만금고용특구가 지정됐고 농생명산업지구, 해양문화유산국제교류지구, 핀테크육성지구가 지정됐다. 아울러 친환경산악관광지구, 산림복지지구, 문화산업진흥지구도 선도·후보지구로 지정돼 육성 체계를 갖췄다. 도는 이들 지구가 본격 가동되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도내 시군 균형발전 분야에서는 익산 동물용의약품, 장수·임실 축산, 순창 미생물 등 특화산업 지구와 진안 신광재, 무주 향로산 등 산악관광 거점, 전주 한스타일·영화영상 등 문화산업 거점이 지정됐다. 전북 밖으로 시선을 돌리면 광역 협력체계 구축이 과제로 꼽힌다. 올해 1월 대한민국특별자치시도 행정협의회로 공동 대응 기틀을 마련했으나 현장 중심 협력과 제도 활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전북은 강원과 함께 연구원 협력, 환경영향평가 협의체 구성 등 10건의 과제를 수행 중이다. 이에 도는 특별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5대 핵심 산업 중심 재정특례 입법을 추진 중이다.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는 보조금 기준과 조세 감면이 포함된다. 글로벌생명경제도시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원, 재생의료특구 지정, 수소경제 시범사업 특례 등도 과제로 남아 있다. 특별법의 현장 적용과 정책 체계 정비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남아 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에는 42건의 산업·민생 과제가 담겨 있다. 자동차 임시운행 허가, 농생명 전문인력 양성 기관 운영, 청년농업인 지원, 의료인 비전속 진료 허용, 생활인구 등록 시범사업 등이다. 개정안 통과 시 정책 현장 적용과 지역 성장 동력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도적 기반 마련이라는 성과를 거뒀지만, 법제화된 권한을 실제 정책과 현장 집행으로 연결하는 것이 향후 과제”라고 밝혔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30 15:24

[새만금 대전환의 조건] (중) 법과 절차, ‘규제 올가미’에 묶인 새만금

새만금 개발이 30년 넘게 제 속도를 내지 못하는 배경에는 단순한 재정 부족이 아니라 ‘법·절차·비용’이 얽힌 구조적 설계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현행 새만금사업법과 예타·총사업비 산정 체계는 지금의 개발 모델과 산업 수요를 반영하지 못한 채 사업 전체를 과거 틀에 묶어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30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가장 뚜렷한 문제는 새만금사업법의 구조적 한계가 꼽힌다. 방조제 완공 직후를 전제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된 현행 법은 새만금 개발을 ‘매립과 조성, 분양’이라는 단일 흐름으로 규정해 놓았다. 이 틀에서는 새만금개발공사가 매립비·조성비·금융비용·분양 리스크를 사실상 모두 부담하도록 설계돼 있다. 반면 민간은 완성된 땅만 사는 구조에 머물러, 투자 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규제 특례·산업 기능 반영 등은 사실상 법 체계에 담기지 않는다. 실제 전북특별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 등이 새만금에 현재 추진하려는 RE100 기반 산업단지, 디지털 실증, 폐배터리 전주기 평가, 첨단 농생명 실증단지 같은 신산업 기능은 현행 법 체계로는 포괄할 수 없어, 사업이 부처별 개별 사업으로 흩어지고 추진 주체도 분절돼 있다. 새만금을 ‘미래 전략기지’로 발전시키려는 전북자치도의 로드맵을 감당하기엔 법적 뼈대가 지나치게 낡아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비용 구조도 발목을 잡는다. 현행 현행 공유수면 관리·매립 관련 규정과 총사업비 정산 체계에서는 공공이 매립을 할 때는 매립권료가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민간이 매립할 경우에는 매립권료를 별도로 부담해야 하고 총사업비 정산까지 의무적으로 따라붙는다. 즉 같은 땅을 만드는 과정에서 민간만 비용을 두 번 내는 셈이 되고, 매립이 길어질수록 금융비용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이같은 구조에서는 민간이 매립 단계에 뛰어들 이유가 없다. 리스크는 온전히 민간이 지고, 수익은 보장되지 않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결국 초기 단계 투자 자체가 설계상 봉쇄돼, 민간이 설계부터 발을 뺄 수밖에 없는 환경이 만들어진 것이다. 이 문제는 최근 계속 유찰되고 있는 새만금 관광레저용지 공모 사례가 그대로 방증한다. 예타 체계도 핵심 병목으로 지적된다. 새만금국제공항을 제외한 11개 SOC가 모두 개별 예타를 거쳐야 하는 구조에서는 사업 하나가 움직일 때마다 수년 단위의 지연이 불가피하다. 남북3축 도로, 내부간선, 환경생태 2-2단계, 배수갑문 증설 등 현재 예타 대기 중인 핵심 사업 규모만 2조 1739억 원에 이르며, 지연이 길어질수록 물가·공사비 상승 등 추가 비용 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진다. 예타 단계의 시간 손실이 결국 전체 개발 속도를 원점으로 되돌려 놓는 구조다. 반면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달빛철도 등은 특별법을 통해 예타를 일괄 면제받으며 신속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동일한 국가사업임에도 새만금만 ‘개별 심사와 순차 처리’라는 틀에 고착돼 있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30 15:08

전북도의회 균형발전특위, 전북 균형발전 현황 관련 2차 업무보고 청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위원장 서난이 도의원)는 지난달 28일 제423회 정례회 기간 중 전북 균형발전 주요 현안에 대한 1차 업무보고 이후 변경된 사항을 중심으로 2차 업무보고를 들었다. 이날 특위 위원들은 전북특별자치도의 △공공기관 추가 이전 추진 및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정책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도의 전략 방안 △‘대광법’ 개정 후속조치 추진 상황 △기회발전특구 및 전북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 △5극3특 관련, ‘전북특별법’개정 추진 △서울대 10개 만들기 준비 상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고, 주요 현안별 세부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주영은 위원(전주12)은 금융특화도시 조성 추진과 관련,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의 도시계획 심의 진행 상황을 질의하며, “계획 수립 시 정주 여건 조성에 있어 대중교통 접근성을 충분히 고려한 종합적 도시계획이 필요하다”며 전북자치도가 보다 면밀한 검토와 선제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명연 위원(전주10)은 도내 시·군 간 균형발전 추진 준비 상황을 질의하며, “균형발전 사업은 지역의 미래를 만드는 중요한 마중물인 만큼, 추진되는 사업 효과가 중도에 소멸되지 않고 지속 가능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심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추진과 관련해 각 지역의 산업적 강점과 특색에 부합하는 기업 유치 전략이 마련돼야 한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했다. 서 위원장은 5극 3특 추진과 관련해 “공공기관 이전은 지역의 미래 구조를 바꾸는 핵심 과제인 만큼 치밀한 전략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최근 공모사업에서 미선정이 반복되며 도민들의 자괴감이 크다며 사전 준비와 전략적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29 11:36

전북도의회 문승우 의장,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 제시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지난달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 의결을 끌어냈다. 문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관계 법령 개정을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며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금고 지정 시에는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조정하는 평가 기준 개선안도 마련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전망이다. 문 의장은 “지자체 금고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국민이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 관련 통합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금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29 11:35

전북현안 좌초·차질…야당 전북도당들 잇단 비판 성명

최근 전북현안들이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자 국민의힘,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 등 야당 전북도당들이 잇따라 성명을 내고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조배숙)은 지난달 28일 성명을 내고 “새만금공항은 환경단체의 소송전에 밀려 적기 착공시기가 늦어지고 인공태양시설은 나주에 둥지를 틀것으로 보인다”며 “대선 직후 각종 전북 현안이 새정부에서 잇따라 좌초되거나 차질을 빚게 되면서 도민들의 정치적 무력감과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국힘 전북자치도당은 “‘전북의 친구’라던 문재인 전 정부의 ‘악몽’도 집권 초기에는 이러지 않았고 이재명 대통령은 전북에서 82.65%의 지지를 받고 압도적으로 당선됐다”면서 “도대체 얼마나 더 많은 도민의 인내와 응원이 필요한가. 민주당 일색의 지역 정치권에 대해 ‘표에 따른 정치적 책임과 권한의 무게'를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국힘 전북도당은 그러면서 다른 사례도 들었다. 대선 직후 열린 ‘전주 하계올림픽 범도민 유치 추진위원회’ 출범식 자리에 전북 10개 지역구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중 단 1명도 참석하지 않은 점, 이재명 내각에 전북국회의원 2명이 자리했지만 지역출신이라는 말이 무색한 점 등을 들었다. 국힘 도당은 “야당이지만 여당과 함께 제2경찰학교 남원유치와 함께 최근 개통된 새만금 전주간 고속도로의 최종구간인 새만금 포항 고속도로가 조기 개통될 수 있도록 영호남 모두 힘을 모으겠다”며 “아울러 새만금사업 완성을 위한 공항, 항만, 철도, 도로, 전력 설비 등이 적기 설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것”이라고 다짐했다. 앞서 지난 27일 조국혁신당 전북특별자치도당(위원장 정도상)도 성명을 내고 “인공태양 연구시설 부지 결정은 전북도민에게 크나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기면서 그동안 잠재돼 있던 ‘전북소외론’을 다시 폭발시켰다”며 “이는 단순 사업 유치 실패를 넘어 오랜 시간 축적된 불균형 발전에 대한 분노이자 전북지역 정치권에 대한 냉혹한 질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전북의 미래를 책임진 지역 정치권과 행정 책임자들은 이제 변명 뒤에 숨지 말고 도민들의 실망과 분노 앞에 겸허히 서서 자신들의 ‘뒷북 행정’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백세종 기자

  • 국회·정당
  • 백세종
  • 2025.11.29 10:10

제식구 허물덮은 공수처장…"국회위증 고발건 특검 이첩도 막아"

송창진 전 부장검사 국회 위증 고발건을 대검찰청에 통보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뭉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뇌부가 이명현 특별검사팀으로 사건을 이첩하는 것조차 적극적으로 막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연합뉴스가 확보한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의 직무유기 혐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채상병 순직 관련 의혹을 수사할 특검팀이 출범을 앞둔 지난 6월 14일 공수처 지휘부 회의에서 한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 건을 대검 및 특검으로 이첩하자는 건의를 받았다. 이는 관련 사건 이첩을 명시한 특검법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오 처장은 "법리상 대검이 맞는지, 특검이 맞는지, 송부 대상 범죄는 맞는지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며 이첩을 막았다. 나흘 뒤 오 처장은 재차 이첩 건의를 받았지만 "법리상 특검에 보내는 게 맞는지 재검토하라"는 말만 반복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차장, 박석일 전 부장검사가 해당 고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통보하지도, 이첩하지도, 수사를 진행하지도 않기로 상호 공모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박 전 부장검사는 고발장 접수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1일 송 전 부장검사 고발건에 대해 무죄로 결론 내린 보고서를 작성했고, 같은 날 해당 보고서를 이 차장에게 보고했다. 그해 9월 27일에는 처장실에서 오 처장에게 직접 대면 보고했다. 특검팀은 오 처장과 이 처장이 박 전 부장검사로부터 해당 고발사건을 무죄로 결론 내린 '신속검토 보고서'를 보고받았는데도 아무런 지시도 하지 않아 사실상 보고서 내용을 승인했다고 봤다. 해당 보고서에는 송 전 부장검사에 대한 고발이 "공수처 검사에 대한 정치적 공격"이라며 "대검에 통보하거나 수사를 진행해선 안된다"는 내용이 적혔다. 공소장에는 김선규, 송창진 전 공수처 부장검사의 채상병 사건 수사 방해 행위도 구체적으로 담겼다. 이들은 처장·차장직을 대행하기 전부터 관련 수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들은 2023년 12월 여운국 전 공수처 차장을 찾아가 "총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총선 전까지 수사를 진행하지 말라는 지휘를 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이듬해 1월 압수수색이 준비되자 또다시 여 전 차장에게 "영장 청구서를 결재해주면 안 된다. 결재하면 사표를 내겠다"고 했다. 이들의 수사 방해 행위는 지난해 1월 말 공수처 처장·차장 직을 대행하면서 본격화됐다. 김 전 부장검사는 여 전 차장의 퇴임식 직후 첫 간부회의에서 채상병 수사팀의 규모를 축소하고 주무 검사를 다른 부서로 전보시킬 것을 지시했다. 이에 이대환 당시 채상병 수사팀 부장검사가 사흘 뒤 열린 주간업무회의에서 '인사 조처를 하면 사직하겠다'는 취지의 성명서를 공개적으로 낭독하면서 전보 조처는 이행되지 않았다. 김 전 부장검사는 처장직을 대행한 지난해 1월부터 4월까지 지속해 소환조사를 저지했다. 당시 수사팀은 진술이 오염되고 관계인들이 입을 맞출 위험이 높아진다는 우려 사항을 전달했고, 이 부장검사는 "선거가 두 달 넘게 남았으니 차라리 지금 빨리 소환조사를 해버리고 선거 즈음에는 조사를 안 하는 게 영향을 안 주지 않겠느냐"며 설득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완강히 거부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계속해서 승인을 요청하는 이 부장검사에게 감찰까지 언급하며 명령에 따를 것을 지시했다. 지난해 3월 27일 이 부장검사는 자신과 달리 김 전 부장검사가 지휘하는 수사1부의 수사가 아무런 제약 없이 진행되는 것을 알고 "출석요구만이라도 허용해달라"고 건의했으나 김 전 부장검사는 "총선 전에는 소환 요구도 안 되고 전화 통화도 하지 말라. 수화기 들면 감찰 조사 하겠다. 총선이 끝나면 그때부터 소환하라"고 재차 지시했다. 채상병 수사팀은 총선이 끝나고 나서야 사건 관계자를 조사할 수 있었다. 이 또한 이 부장검사가 "직무유기에 해당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결과다. 송 전 부장검사는 또 지난해 6월 채상병 사건과 관련한 압수수색영장 청구서를 약 일주일간 결재하지 않다가 "경찰 이첩 기록 회수 지시는 재량행위에 관한 직무집행을 보조하는 사실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법리상 직권남용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법리검토보고서를 오 처장에게 직접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날 오후 오 처장이 부장회의를 소집하자 송 전 부장검사는 "수사외압 사건은 소설 같은 이야기다. 100페이지 이상 읽기가 힘들다", "범죄사실은 사실관계가 틀렸고, 사실관계가 모두 입증되더라도 법리적으로 죄가 안 된다"고 말하며 공개적으로 압수수색 반대 의견을 표명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공소장에 김 전 부장검사와 송 전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에 의해 공수처 검사로 임명됐으며, 처·차장직을 대행하기 전부터 공수처 내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공공연히 드러냈다고 적시했다. 일례로 김 전 부장검사는 공수처 조직 구성에 문제가 생길 때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친분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하며 영향력을 과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28 09:22

[심층분석]사전 내정 논란 ‘인공태양 연구사업’… 6개 장면으로 본 문제점

전문=전남 나주가 인공태양(핵융합) 연구시설 우선협상 지역으로 발표되면서, 전북정치권이 이례적으로 집단 반발에 나섰다.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이 동시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결정을 비판한 것은 극히 드문 장면이다. 선거철과 예산 확보로 극도로 민감한 이 시기에 전북도와 정치권이 나선 배경은 사실 간단하다. ‘새만금’을 치장하는 온갖 미사여구를 제거하면 이번 사태의 본질은 국가 공모사업의 ‘절차적 위법성’이 감지된 데 있다. 즉 전북의 문제 제기는 새만금이 탈락하고 전남이 선정됐다는 사실 자체보다 현행법을 충족하지 않는 평가방식에 있다. 전북일보는 논란의 핵심을 정치·행정·법률적 관점에서 6개의 장면으로 재구성했다. △장면1-존재하지 않는 ‘특별법’제정을 염두에 둔 사업부지 평가 공모사업은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현재 작동하고 적용될 수 있는 ‘현행법’에 근거할 수밖에 없다. 현행법의 기준을 벗어날 경우 막대한 국비가 들어가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핵융합 연구시설 공모 결과는 이 공식을 완전히 깬 사건이라는 게 전북도와 정치권의 주장이다. 국회 테이블에도 올라오지 않은 ‘인공태양 부지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을 바탕으로 평가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실제 1차 우선협상대상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시의 후보지는 86%가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으로 이뤄진 사유지로 지자체에서 무상양여를 할 경우 공유재산법 제19조에 위배된다. 전남도와 나주시 등은 (가칭)‘인공태양 연구시설 특별법’ 제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리고 실제 평가도 이 특별법 제정을 가정해 이뤄졌다는 게 도와 정치권의 비판지점이다. 실제로 행정 절차에서 존재하지 않는 법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것은 금지된 영역으로 입법 가능성은 행정 심사의 정당한 기준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전북 국회의원들은 “입법권은 지자체에 없고 국회에 있다. 국회의 국회의원들마저 내가 발의한 법안이 통과할지 장담하지 못한다”면서 “사실상 이는 정상적인 평가가 아니”라고 했다. △장면2-공고문의 내용과 실제 결과 충돌 공고문이 명시한 기준에서도 전남 나주의 부지는 충족대상이 될 수 없었다는 게 전북의 주장이다. 실제 이의신청이 기각될 시 소송쟁점도 이번 공고문에 있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공고문의 문구는 ‘부지가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부분이다. 이건 절차적으로 매우 강한 조항으로 현행법에 근거해 부지를 활용할 가능성이 낮은 후보지는 원칙적으로 탈락해야 한다. 그런데도 평가에서 전남 나주가 더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면 공고문에 명시된 규정이 처음부터 작동하지 않았다는 방증이다. 과기부는 공고문에서 ‘소요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의 방식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라고 명시했는데 현 우선협상대상이 되는 후보지는 현행법상 무상양여를 할 수 없어서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다. 전북은 공고문을 그대로 따르기 위해 구체적이고 합법적 절차를 동원해 부지 모델을 제시했다. 전남은 현행법 충족 불가 상태에서 ‘특별법 제정’이라는 가정의 세계를 근거로 했다는 게 핵심 논점이다. △장면3-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진행된 심사과정 1조 이상의 천문학적인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의 공모 및 심사기간은 고작 1개월이 걸렸다. 공모사업 공고는 지난달 15일 이뤄졌으며, 사전현장조사는 신속하게 진행됐다. 전북도 실무진은 △평가위원장이 현장실사에 직적 오지 않은 점 △평가 15분 전에 질의서 배포 △공고문에 전남에서 주장하는 무상양여 문구 포함 △평가결과·평가표·감점 근거의 비공개 등을 근거로 평가 절차가 너무 가볍고 형식적이었다고 했다. 특히 현행법을 위반하는 내용인 무상양여 문구가 마치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두는 것 같았다는 느낌도 들었다고 했다. 또 사전질의서의 질문 구조가 단답형으로 구성돼 진짜 적격지를 찾는 과정이 아니라 형식적 절차를 확인하는 체크용 문서 같았다고 주장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질의서는 단답형에 질문도 거의 없었다. 그냥 확인하고 넘어갔었다”며 “고작 3분만에 답변이 끝났다”고 말했다. 전북도 수뇌부의 수기 메모에도 “준비한 자료와 전혀 안 맞음. 질문이 너무 뜬금 없음”이라는 내용이 있었다. △장면4-불문율 깬 전북정치권의 이유 있는 분노 국회에서는 ‘이미 경쟁이 끝난 타 지역구 사업은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일종의 불문율이 있다. 지역구 사업을 국회의원이 촉구할 시 기자회견은 국회 소통관이 아닌 해당지역 지방의회에서 갖는다. 전북 국회의원들이 이 금기선(禁忌線)을 27일 넘었다. 특히 사업 후보지가 된 전남 나주의 적격성을 걸고 넘어진 것이다. 전북과 광주·전남에서 벌어지는 호남지역 내부 경쟁은 국회에 가져오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전북정치권은 이번 사태에 대해 단순 탈락이 아닌 명확한 불공정을 확신하고 단체행동에 돌입했다. △장면5-‘지방선거 겨냥한 정치적 쇼’라기엔 위험한 도박 전북지역 일각에선 김관영 전북지사와 전북 국회의원들의 이의제기가 지방선거를 의식한 일종의 쇼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기엔 일당 독주 시스템으로 흘러가는 전북 정치에서 이들이 감수한 정치적 비용이 너무 크다. 공천과 예산이 걸린 지금 시점에서 이런 모험은 사실상 도박이라는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당 정권에서 중앙정부의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또 선거 앞두고 중앙정부와 충돌하면 인사·예산 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 분열 리스크를 감수했다. 실제로 전북정치권은 김관영표 정책인 인공태양 기자회견과 관련 전날까지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며 부정적이었다. 그런데 관련 보고를 들은 전북 의원들은 절차 문제의 실체를 공유하고 일제히 튀어 나갔다. △장면6-전북도지사 선거 경쟁자 안호영 의원 전면 등장 이날 기자회견에서 가장 주목받은 사람은 내년 6월 전북도지사 출마가 확실한 안호영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인공태양 사업부지 탈락과 관련해 김관영 도정을 저격했었다. 정치권은 이를 두고 인공태양 유치 실패를 ‘도정 책임론’으로 몰고 갈 전략으로 봤다. 그러던 그가 이날은 국회에서 기자회견문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낭독했다. 배경에는 안 의원이 객관적 절차 하자를 확인하면서 자신이 나서지 않을 경우에 생길 더 큰 정치적 리스크를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김윤정 기자

  • 국회·정당
  • 김윤정
  • 2025.11.27 19:50

“이미 내정된 공모였나” 전북, 인공태양 부지 선정 백지화 촉구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 국회의원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인공태양) 핵심기술 개발 및 첨단 인프라 구축사업’ 우선협상 지역 발표 결과에 대해 절차적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더불어민주당 안호영·한병도·윤준병·박희승·이성윤 의원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인공태양 사업 부지 선정과 관련해 “공모사업의 형식을 취한 사전 내정”이라는 의심을 숨기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전북정치권과 전북도는 ‘공모사업이 아닌 내정절차에 전북이 농락당한 것’이라며 흥분을 쉽게 가라앉히지 못했다. 특정 지역이 수혜를 본 사업 공모 결과에 대해 광역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철회를 촉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먼저 공고문 자체의 우선 검토 조건을 짚었다. 이번 공모에서 가장 큰 논란은 과기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제시한 ‘부지 기본요건’이다. 실제로 공고문을 살펴보면 “(핵융합 연구)부지는 지자체에서 무상양여 등으로 토지 소유권 이전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검토하며, 기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공모사업의 필수조건이자 평가 1단계에 해당하는 기준으로 충족 여부는 사업의 타당성과 직결되는 항목이다. 전북도와 군산시는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당초 50년 임대 방식이었던 새만금 부지 계획을, 공고문에 맞춘 ‘현행법상 즉시 소유권 이전’ 구조로 변경했다. 지자체가 핵융합에너지연구원에 출연금을 지원해 연구원이 새만금개발공사·농어촌공사로부터 직접 매입함으로써, 준공과 동시에 ‘부지+건물’ 모두 연구원 명의로 이전하는 모델이다. 전북도는 “현행 공유재산법을 준수하면서 공고문의 요건을 정확히 충족한 유일한 후보지였다”며 “이 기준대로라면 우선협상권은 새만금이 받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우선협상 지역으로 선정된 전남 나주는 국가산단 토지가 14%에 불과하고, 나머지 86%는 절대농지·준보전산지·묘지 등 사유지로 구성돼 있다. 전북도와 정치권은 “이 구조로는 지자체가 무상양여나 소유권 이전을 보장할 수 없어, 현행법만으로는 소유권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전남도와 나주시는 특별법 제정으로 부지를 무상양여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전북도는 이를 “지자체가 마치 입법을 보장하듯 제안한 비현실적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과 안호영 의원은 “현행 제도상 충족이 불가능한 조건을 제시하고, 실제 충족한 지역을 배제한 것은 공모 절차의 신뢰성과 형평성을 무너뜨린 결정”이라며 “애초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마저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기부와 연구재단을 상대로 △기본요건 평가점수 △지역별 부지 현황 검토 내용 △우수 판정의 근거 자료 등 전반적 평가 내용의 전면 공개를 촉구했다. 도와 정치권은 공모 선정 철회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지사는 “도민의 정당한 기회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김윤정 기자

  • 정치일반
  • 김윤정
  • 2025.11.27 18:59

李대통령 “예산 처리 초당적 협조 당부…야당 주장도 과감히 채택해야”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를 위해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하며 합리적인 야당의 주장은 과감히 수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최근 해외 순방 경험을 바탕으로 ‘국민의 단합된 힘’이 국력의 원천임을 강조하며 불필요한 국력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법정 시한 내에 예산이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야당 주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과감히 채택할 필요가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야당 요구를 상당 정도는 수용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물론 ‘억지 삭감’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의 합리성이 있는 야당의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최근 중동·아프리카 순방을 다녀온 소회를 밝히며 국제질서의 불안정성을 진단하고 국력 신장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가장 심각하게 다가온 것이 가자지구의 참혹한 현실이었다”며 “국제질서가 불안해지고 자국 이기주의가 심해지다 보니 국가 간 대결 양상이 심각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래서 그런지 국가 원수들 대부분이 방위산업에 관해 관심을 갖고 있었다. 새로운 무기체계 도입 및 한국과의 방산 협력에 예외 없이 관심을 보였다“며 “경제력이나 방산 역량 등 군사력을 포함, 국력을 키우는 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력의 근간은 ‘국민의 단합된 힘’이라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부분에서 다투더라도 가급적 선의의 경쟁을 했으면 좋겠다"며 "힘을 최대한 모아 국제사회 질서에서 경쟁해도 부족한 시점에 불필요하게 자신의 역량을 낭비하는 일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출범 후 숨 가쁘게 달려온 글로벌 외교 복원 노력의 결과 “우리 외교의 위상이 한층 높아지고 지평도 크게 넓어졌음을 체감했다”고 자평하며 “아낌없이 힘을 모아주신 국민 여러분 덕분”이라고 감사를 전했다. 향후 국정 방향에 대해서는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앞으로도 국익중심 실용외교를 더 확실하게 해나갈 것”이라며 각 부처에 지난 6개월간의 외교 성과를 구체화·실질화하기 위한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고 대통령비서실도 협업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27 18:10

[새만금 대전환의 조건] (상) 35년째 출발선만 맴도는 ‘기회의 땅’

전북의 미래를 열겠다는 약속으로 출발한 새만금이, 35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은 ‘희망’보다 ‘좌초’가 앞서는 이름이 됐다. 방조제 완공 15년이 지났지만 내부 개발은 여전히 제 속도를 찾지 못하고 핵심 사업들은 낡은 법령과 파편화된 절차 속에서 멈춰 서 있다. 거대한 국책사업임에도 전북이 재정·인력 부담을 떠안는 구조가 굳어지며, 마치 지역의 희생이 당연한 전제처럼 여겨지는 기묘한 모순마저 자리 잡았다. 새만금사업법은 제정 17년째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공유수면법·총사업비 정산·매립권료 등 제도 장벽은 투자와 집행을 가로막는다. SOC사업의 대다수는 개별 예타 문턱에서 수년째 발이 묶여있고 그 지연 비용은 고스란히 지역의 몫으로 축적됐다. ‘국가사업’이라는 간판이 무색하게, 새만금은 책임만 남기고 추진력은 사라진 구조로 기울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새만금이 미래 전략 산업의 실험장으로 다시 서려면 이제는 근본적 재정·제도 전환이 불가피한데, 전북일보는 새만금의 현주소와 구조적 병목, 대전환의 조건 등을 세 편에 걸쳐 짚어본다. 새만금 개발 핵심 사업 상당수가 계획·예타·설계 단계에 머물러 전체 개발 속도가 좀처럼 붙지 못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매립과 기반시설, 산업단지 조성이 한 흐름으로 맞물릴 수 있도록 국회 단계 예산 확보와 제도 개편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27일 전북자치도와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12개 사업 가운데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사업은 2019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에 포함된 새만금국제공항이 유일하다. 그러나 이 사업도 최근 무효소송에 따른 법원 제동으로 일정이 다시 불확실해졌다. 남북3축 도로(1조 1227억 원), 내부순환도로 잔여 구간(5468억 원), 배수갑문 증설(2600억 원), 광역용수도 체계 등 나머지 11개 SOC는 개별 예타와 부처 협의가 길어지며 첫 삽도 뜨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내부 개발도 속도 차가 크다. 환경생태용지는 2-2단계 기본계획·타당성 조사비가 확보되지 않아 여전히 계획 단계이며, 산업·농업·복합용지 등은 매립·조성·기반시설 공급이 순차로 진행되는 구조 탓에 권역별 진입 시점이 어긋나고 있다. 도가 목표로 하는 ‘동시 개발·동시 가동’ 구조와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신항만 배후부지 조성도 내년 항만 개항 일정과 엇박자다. 해양수산부 기본계획 반영 지연으로 매립 착수가 미뤄지면서 물류·산업 기능 확보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도는 이같은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구역 선 매립 방안을 해수부와 협의 중이다. 도가 국회 단계에서 건의한 내년 신규 국비 사업은 4000억 원 규모로 대부분 ‘착수 기반 구축’ 성격을 띤다. 환경생태용지 타당성 조사, 신항만 배후산업용지 설계, 새만금 국가정원 기반시설 조성, RE100 기반 산업단지화를 위한 전력·용수 체계 정비, 수목원 2단계 추진 기반 구축 등이다. 특히 RE100 기반 산업단지는 새만금 전략산업의 핵심 축으로 전력 인입선 확보와 송전망 강화, 산업용수·생활용수 공급 체계 확충에 특히 국비 확보가 필수적이다. 신산업 기반 사업인 디지털 트윈 실증 인프라, 폐배터리 전주기 시험·평가 기반, 기업성장센터 보완, 첨단 농생명 실증단지 등도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단계로 실제 구축까지는 추가 예산 확보가 필수적이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도가 제출한 10여 건의 신규 사업 역시 대부분 설계·용역 중심이라 실질적 착공 단계에는 이르지 못했다. 환경·경관 분야의 핵심 사업도 비슷하다. 수목원 2단계는 1단계 이후 추가 구역 조성과 매립 계획이 환경부 기본구상 협의에 머물러 있고, 국가정원 조성 역시 매립·조성·기반시설을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구조라 가시적 진척이 쉽지 않다. 배수갑문 증설은 수질 개선과 조력발전 논의가 함께 다뤄져야 하는 만큼, 내년도 환경부 용역 결과가 향후 추진 여부를 가늠할 분기점이 될 전망이다. 이준서 기자

  • 정치일반
  • 이준서
  • 2025.11.27 16:59

전북시민사회단체, “전북 재정 경고등 켜졌다”

전북특별자치도가 재정 적자 심화로 인한 채무 구조가 위험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지적이 지역 내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 제기됐다.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 이상민·이창엽)는 27일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 전북도 예산안 분석 결과를 이와 같이 내놓았다. 이날 연대회의는 내년 도 예산이 10조 1597억 원으로 전년 대비 3.21% 증가했으나 이는 내년 명목성장률인 4%에 못 미쳐 긴축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국고보조금(7%)과 지방교부세(3.4%)가 증가했음에도 지방세(-1.3%)와 세외수입(-10.1%)은 감소해 재정 압박을 가중시킨 요인으로 꼽혔다. 연대회의는 도의 재정 여건이 만성적인 적자 구조의 늪에 빠져있다고 분석했다. 도는 지난 2024년부터 내년까지 3년 간 총 6600억 원 규모의 차입으로 예산을 꾸렸는데 같은 기간 지방채로 3500억 원을 발행했기 때문이다. 연대회의는 재정 악화의 구체적인 폐해도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재난구호기금은 법정 의무액 보다 150억 원이 부족하며 전주시는 이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마련하지 못해 국비 반납 위험에 놓여 있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친환경차 보조사업의 경우도 대응 예산 부족으로 시민 불편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의 재정 부담 확대 가능성도 지적됐다. 순창군이 시범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도비 88억 원이 반영됐으나 국회 논의가 확대될 경우 진안·장수 등 추가 부담이 발생해 최소 400억 원 이상의 도비가 필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과정에서 기초·광역 간 재정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탄소 중립을 위한 기후환경 예산은 전체의 8.15% 수준에 그쳐 여전히 빈약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의무화된 공영주차장 태양광 설치 계획 수립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점도 문제로 지목했다. 이상민 연대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은 “이번 분석을 통해 지적된 사업별 예산 문제는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되길 기대해본다”고 제언했다. 연대회의는 전북의 재정 자립성을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논의를 핵심 과제로 꼽았다. 지방교부세 법정률이 22~23%로 상향될 경우 전북은 1900억 원에서 3250억 원 가량의 재정 확충이 가능해질 것으로 봤다. 이 위원장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법 개정이 가능한 정치적인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을 위한 전국적인 연대 등 초광역 전략을 세우려는 도 차원의 대응 노력으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영호
  • 2025.11.27 16:48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내달초 영장심사 받을 듯

국회의 12·3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로 특검으로부터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석 180명 중 찬성 172명, 반대 4명, 기권 2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추 의원을 포함한 국민의힘 의원 전체는 표결에 불참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추 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않고 자율 투표에 맡기기로 했고,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등 범여권 정당 의원 대부분은 찬성표를 던졌다. 추 의원은 윤석열 정권 첫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지냈고, 이후 집권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대표적인 친윤(친윤석열)계 중진이다. 이날 체포동의안 가결로 추 의원은 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게 됐다. 영장 심사 기일은 다음 달 초께로 정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추 의원은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선 신상 발언에서 "무엇보다 저는 계엄 당일 우리 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 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며 "단언컨대 영장 청구는 국민의힘을 위헌 정당 해산으로 몰아가 보수정당의 맥을 끊어버리겠다는 내란몰이 정치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이 신상 발언을 하는 동안 민주당과 혁신당 등 범여권 의석에서는 "내란이다", "사퇴하라", "정신 차리고 사과하라" 등 비난이 쏟아졌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추 의원의 신상 발언에 앞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하자, 정 장관을 향해 "(대장동) 항소 포기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추 의원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채 본회의장 밖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조은석 정치특검의 추 전 원내대표 구속영장은 한편의 공상소설에 불과하다"며 "한마디로 특검은 수사한 게 아니라 인격살인을 하고 조작을 했다.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정치일반
  • 연합
  • 2025.11.27 16:17

李대통령 “누리호 성공, 우주개발 역사 새 장 열었다”…‘5대 우주강국’ 도전 지속 약속

이재명 대통령은 27일 한국형발사체 누리호(KSLV-II)의 성공적인 발사에 대해 “대한민국 우주 개발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연 순간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오늘 새벽 1시 13분에 발사한 누리호가 실용 위성을 목표 궤도에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며 “가슴이 벅차오른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번 성공을 위해 밤낮없이 힘써준 연구원과 산업 종사자들에게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마음을 전하며 “멈출 줄 모르는 혁신으로 우주 시대를 열어가는 여러분이 자랑스럽다”고 치하했다. 또 나로우주센터가 위치한 고흥 지역 주민들과 군인, 경찰, 소방 관계자들에게도 감사를 표했다. 특히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민간 기업이 발사체 제작부터 운용까지 전 과정에 참여해 성공을 이끌어낸 첫 사례’라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이를 “우리 과학기술의 자립을 증명해 낸 만큼, 미래 세대가 더 큰 가능성을 향해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주춧돌이 되리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누리호 성공이 “이건 시작에 불과하다”고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로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을 글로벌 5대 우주 강국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우리의 도전은 계속될 것”이라며 우주 강국으로의 도약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정부는 우리 과학기술인들이 자유롭고 당당하게 혁신의 길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여러분이 열어갈 빛나는 미래와 무한한 가능성에 아낌없이 투자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서울=김준호 기자

  • 정치일반
  • 김준호
  • 2025.11.27 13:57

“전북도, 바이오-SRF 업체 산단이용 연장신청 불허해야”

정읍 제1일반산업단지내 건립중인 전북 최대 규모 바이오 고형연료(Bio-SRF) 발전소와 관련, 인근 주민들과 지역 도·시의원, 반대대책위원회가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특별자치도가 업체측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신청을 불허해달라고 촉구했다. 폐목재화력발전소 정읍시 반대대책위원회, 임승식, 염영선 전북특별자치도의원, 정읍시의회 송전선로 및 화력발전소대책특별위원회 시의원들, 전북환경운동연합 등 20여 명은 27일 오전 전북자치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A업체는 하루 552t의 폐목재 SRF를 소각해 전기와 증기를 생산하는 시설을 만들고 있다”며 “주민들은 중금속과 다이옥신 등 유해 물질 배출에 따른 시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해 전면 백지화를 주장해 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사업 허가 및 주민 동의 과정에서 문서 조작 등의 문제가 드러났고 폐목재 SRF 사용으로 인한 환경성과 안전성 검토가 부족하다”고 주장한 뒤 “김관영 도지사는 12월로 예정된 A업체의 산업단지 개발계획 연장 신청을 불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읍시 영파동 제1 일반산업단지내에 들어서는 1만 5840㎡ 부지 규모의 Bio-SRF 발전소 공사는 지난 3월 착공된 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다가 지난 10일 다시 시작됐다. 이 발전소는 2027년 3월 완공 예정으로, 발전소에선 폐목재를 기반으로 한 Bio-SRF를 태워 하루 21.9Mwh의 전기와 증기 480t을 생산하게 된다. 정읍시는 허가과정의 문제와 주민설명회 진위논란, 순수 우드칩 사용약속 파기 의혹 등을 제기하며 전주지법 정읍지원에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지난달 말 기각됐고 공사가 재기된 상태이다. 이에 대해 A업체 대표는 “주민들과의 만남을 계속 시도하고 있고, 그동안 산단에 오염처리시설이 많았는데, 주민들이 발전시설까지 들어오니 반발이 심한것 같다”며 “우리 Bio-SRF는 기존 SRF와는 다른, 95%이상 목재로된 환경부에서 자원 재순환 관리법을 준수하는 환경적 재생에너지 연료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한다. 향후에도 주민들이 참여하는 연료검수 및 수급 창구를 운영하고 주민들이 다수 참여하는 환경협의체도 구성할 용의가 있다.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백세종 기자

  • 자치·의회
  • 백세종
  • 2025.11.27 13:49

“원고 적격한가”…새만금공항 집행정지 소송 새 국면

서울고등법원(제4-2행정부)이 진행하고 있는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서 ‘원고적격’ 인정 문제가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새만금 국제공항을 둘러싼 법적 분쟁이 새 국면을 맞았다. 26일 서울 서초동 법조계와 여의도 정치권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있던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2차 심문기일에서 재판부는 원고적격과 관련 최신 대법원의 결정(대법원 2024.6.19. 2024무689 결정)을 언급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와 본안(기본계획 취소 소송)은 심리구조가 달라 원고적격을 상대적으로 좁게 본다”면서 헌법상의 권리를 근거로 했다. 사실상 집행정지 소송에서 단체가 원고로서 인정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설명이다. 재판부가 이 결정을 굳이 언급한 이유는 명확했다. 집행정지 소송에서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이 없는 원고는 인정될 수 없으며, 헌법적 권리를 근거로 인정된 사례도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다. 국가적 이슈였던 의대 정원문제 사건의 이 결정문을 살펴보면 당시 대법원은 재학생을 뺀 모든 주체를 원고로 인정하지 않았다. 실제 소송에 원고로 참여하려 했던 교수와 전공의, 수험생 등은 모두 원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신청인들의 재항고를 모두 기각하고, 재항고비용은 이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신청인들은 헌법 제31조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강조했으나 대법원은 헌법에서 말하는 일반적 권리만으로 집행정지의 법률상 적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법원이 이렇게 판단한 법적 배경은 행정소송법 제12조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취소소송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는데, 해당 처분으로 침해되는 이익이 직접적·구체적 이익인지를 신청인 측에 따져 물은 것. 대법원은 특히 지난 2015년에도 행정 소송과 관련 “행정청을 제약하는 이유가 순수한 공익의 보호만이 아닌 개별적·직접적·구체적 이익을 보호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고 원고 적격에 대해 명시한 바 있다. 이를 새만금 국제공항 집행정지 소송에 적용하면 헌법 제35조의 환경권만으로 신청인 모두를 원고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법원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신청인인 공항 반대 단체 측은 올해 안으로 다른 원고들로 집행정지를 추가로 제기할 뜻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 A씨는 “원고 적격 자체에 문제가 생긴 행정 소송은 인용될 가능성이 낮다”며 “다만 이 소송은 국가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집중되기 때문에 당장 기각결정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다. 전직 판사였던 B국회의원은 “1심에서 단체가 승소한 만큼 고등법원이 바로 기각을 내릴 경우 항소심 본안 판단에 영향을 미칠 것에 (재판부가)부담을 느낄수 있다”며 “원고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집행정지 소송이 새 국면을 맞으면 본안인 취소소송에도 비슷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항소심과 집행정지 소송을 같이 판단할 가능성이 상당해졌다고 봤다. 즉 새만금 국제공항 쟁점의 핵심이 ‘환경권’에서 ‘행정소송에 대한 권리 적격’으로 넘어갔다는 것이다. 로펌 관계자 C씨는 “행정이나 상법 소송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일관성과 적격성’ 그리고 법적 안정성”이라며 “예를 들어 행정행위에 있어서 전주에 사는 사람이 서울시의 행정처분이나 개발사업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공익적 목적만 가지고 마음대로 소송을 할 수 없는 이치와 같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공항 사업과 관련한 소송도 마찬가지”라며 “자신의 권리나 경제적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않는 사안에 있어 각종 명분과 가치를 근거로 행정행위를 가로막는 게 보편화하면 법적으로 얻은 실익보다 혼란이 더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른 로펌에서 근무하고 있는 변호사 D씨는 “새만금 공항 소송의 결과는 앞으로 모든 국가적 행정행위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며 “법원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외적인 부분, 즉 특정단체의 시위나 압력 또는 개인적 철학을 넘어 법리적 판단과 형평성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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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윤정
  • 2025.11.26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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