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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민 77% "의료원 건립 찬성"

진안군민 대다수가 의료취약지 해소를 위해 진안군의료원 건립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안군이 지난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진안읍 주민과 보건소, 각면 보건지소, 보건진료소를 찾은 주민 50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이같이 밝혀졌다.조사결과에 따르면 진안군의료원 건립에 조사 대상자 가운데 77%를 차지하는 390명이 찬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군민 10명 중 7.7명꼴로 의료원 건립이 꼭 필요한 사업임을 암시한 결과다.또, 현 부지에 대해 396명(79%)이 적정하다고 답했으며, 장례식장 및 숙소 등의 부대시설 확충에 대해서도 74% 이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또한, 의료원의 규모에 대해 80병상이 194명으로 가장 많고, 100병상이 147명으로 그 뒤를 이어 계획된 병상에 힘을 실어줬다.이밖에 선호하는 진료과목은 내과(390명), 정형외과(352명), 응급의학과(292명), 이비인후과(284명), 산부인과(278명), 신경외과(264명), 재활의학과(192명), 소아청소년과(129명) 순으로 조사됐다.이같은 조사 결과는 의료취약지역인 진안군에 의료원 건립과 장례식장 등의 부대시설 확충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판단된다.특히 이 결과는 현 부지 확정과 함께 확충키로 한 부대시설과 관련해 일부 좋지않은 시각이 일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일각의 우려를 잠재울 수 있는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군은 이번 조사결과를 향후 의료원 건립 및 운영에 참고할 계획이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25 23:02

'진안 홍삼 CEO 아카데미' 수료식

진안지역 홍삼가공업체 CEO들이 경영에 필요한 마인드를 마스터했다. 지난 1월부터 3개월동안 진행된 '진안홍삼CEO아카데미'를 통해서다. 이에 따라 21일 진안홍삼연구소 세미나실에서 이들에 대한 수료식이 진행됐다.이날 수료식에는 송영선 군수, 박기천 군의장, 전주대 심동희 산학협력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홍삼가공업체 경영자의 아카데미 수료를 축하하고 앞으로의 꾸준한 역량강화 노력을 격려했다.'진안홍삼CEO아카데미'는 진안홍삼산업전략사업단의 참여기관인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주축으로 지식경제부, 진안군의 후원으로 지난 1월부터 3개월 동안 이뤄졌다.이번 아카데미는 홍삼기업 경영자가 갖춰야 할 경영마케팅 역량 증진을 위해 품질경영, 마케팅전략, 스토리텔링, 리더쉽, 경영회계 교육과정이 마련됐고, 매 교육마다 50여명의 홍삼기업 경영자 및 임직원이 참석해 높은 호응도를 보였다.또한 지난 7일과 14일은 금산과 풍기지역 홍삼관련 전문업체를 방문, 국내 홍삼산업 시장을 직접 확인하고 진안홍삼기업의 시설·연구투자, 마케팅 역량 증진에 대한 동기 부여의 기회를 가졌다.이번 아카데미에 참여했던 홍삼가공업체 경영인들은 단순한 교육에서 탈피해 맞춤형 교육으로 진행된 점을 높이 샀다.부가적으로는 매 주마다 가공업체가 모임에 따라 자연스레 진안홍삼산업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음에 만족감을 보였다.최경민 진안홍삼전략사업단장은 "기존의 단기적이고 단편적인 교육에서 벗어난 최초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홍삼전문 교육을 실시해 그 의의가 크다"며 "앞으로 진행되는 교육은 이번 교육의 미비한 점을 보완, 진안홍삼업체가 급변하는 산업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데 큰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22 23:02

진안 폐기물 매립장 '숨 고르기'

속보= 진안 성수면에 들어설 지정폐기물 처리업과 관련해 전주지방환경청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가 자진 철회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본보 2월 26일, 3월 5일, 3월 17일)19일 진안군에 따르면 I업체가 폐기물 매립장 건립을 위해 지난 2월 지방환경청에 제출한 사업계획을 지난달 말 철회했다고 지방환경청이 전해왔다.진안군이 지난 3월 10일 사업 예정부지와 구신천과의 거리가 규제에 속한 500m 범주에 들수 있음을 들어 지방환경청에 구신천 하천정비 기본계획 도면을 제출한 지 10여 일만의 일이다.이를 자체 검토해 온 업체 측이 현 상태로는 허가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해당 사업예정지가 섬진강 본류에서 500m 이내에 위치한다면 관련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돼 허가가 나기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현 사업계획으로는 허가를 득하기 힘들 것으로 판단한 업체 측은 앞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보완·변경해 또 다시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실제 이 업체 측은 해당 마을 이장들과 일부 접촉해 계획한 사업을 철회할 뜻이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업체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이병진 주민대책위원장은 "여러가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긴 하지만 뾰족한 답이 없다"면서 "추이만 지켜볼 뿐"이라고 전했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20 23:02

박명석 진안군의원 "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에게"

진안군의회 박명석 군의원이 통제수준을 넘어선 진안군청 앞 민원인 주차장의 고질적인 얌체주차를 뿌리뽑기 위해 직접 차량 통제에 나서 비상한 관심을 끌었다.(본보 2010년 7월 15일 10면 보도)박 의원은 19일 오전 7시 30분부터 9시까지 1시간 반 가량 군청 광장 초입에서'군청 주차장을 민원인에게'란 가슴띠를 메고 진입하는 차량을 일부 통제했다.민원인 주차공간에 차를 대려는 군청직원들과 인근 농·축협 직원들이 그 통제 대상이 됐다. 통제에 동료 군의원들도 순순히 응했다. 솔선수범하자고 결의한 데 따른 것.그 과정에서 일부 말다툼은 빚어지긴 했지만 물리적 충돌 등 마찰은 없었다.이에 따라 평소 같으면 주차할 곳 없이 빼곡히 들어찼던 민원인 주차장이 절반 이상 여유공간이 생길만큼 한산했다. 좋은 자리를 골라 주차할 정도였고, 민원인들도 만족감을 드러냈다.통제에 걸린 차량들은 주변 골목길, 인근 주민자치센터, 공용주차장에 주차를 하면서 오히려 인근 주차공간이 북적거렸다.박 의원은 지속적인 민원인들의 주차공간 안배를 위해 1일 6∼7대 정도를 민원인 주차공간에 장시간 주차하는 축협의 조합장을 만나 협조를 구해 앞으로 주차를 않겠다는 이해를 얻어냈다.청사 주차장을 관리하는 군청 해당 부서도 박 의원의 1인 캠페인을 계기로 민원인이 아닌 사람들이 차량을 주차할 수 없도록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박 의원은 "1개월 전 의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민원인 주차장이 이대로는 안된다'는 것을 제안했는데 흔쾌히 받아줬다"면서"민원인 주차장은 민원인들만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군청을 들른 한 민원인은 "군청을 방문할 때 마다 주차할 곳을 찾지 못해 주변을 빙빙돈 적이 한 두번이 아니었는데, 모처럼만에 여유로운 주차를 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20 23:02

운장산자연휴양림, 산림교육 실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소장 서경덕)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이달부터 11월까지 진안 주천초등학교(교장 이윤희) 병설 유치원생을 대상으로 산림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이번 산림교육은 수서곤충 관찰하기, 숲속요가, 천연비누 만들기, 나무 목걸이 만들기, 심산유곡 음이온 샤워체험 등 매월 1회씩 운장산 휴양림에서 숲 해설가 지도로 진행된다.운장산 산림교육 대표 프로그램인'심산유곡 음이온 샤워'체험프로그램에서는 숲에서 심신의 활력을 재충전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그린샤워(Green Shower)를 체험하게 된다.또한 나를 찾아가는 여행 '숲속 명상요가'에서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경쟁이 주는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준다.운장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한 산림교육이 필요할 경우에는 휴양림 정기휴일(화요일)과 7~8월 성수기를 피해 한달전에 휴양림과 협의하면 언제나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다.운장산자연휴양림 송원영 팀장은 "전북, 충남 및 대전권에서 약 1시간~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운장산자연휴양림은 수려한 갈거계곡 등으로 인해 지난해 6만명이 넘는 입장객이 다녀갈 정도로 인기 있는 자연휴양림이다"고 소개했다.산림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운장산 자연휴양림 관리소(063-432-1193)로 알아보면 된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19 23:02

진안군 '맞춤형 토양관리' 본격화

진안군이 유기농밸리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농가 토양관리에 나섰다.군농업기술센터에 따르면 유기농밸리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알맞은 토양관리를 위해 유기농밸리 시범지역의 토양을 분석해 농가에 시비처방서를 발급했다.본격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유기농 밸리지역으로 선정된 2개 지구(안천 노채, 백운 신암)를 대상으로 2월부터 토양 검정을 시작, 산도, 유기물, 유효인산 등 9개 항목을 정밀 분석했다.그 결과를 농가에 제공, 농가에서는 이를 토대로 유기농업에 적합한 맞춤형 토양관리를 시작할 수 있었다.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반드기 필요한 과정인 토양 검정에 의한 토양관리는 그동안 과다한 시비 등의 관행재배로 문제가 되고 있는 토양내 염류집적, 중금속함량증가, 미량원소 부족 등 토양의 영양불균형 문제를 토양정밀 검정 후 재배작물에 맞는 맞춤형 관리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다.군농기센터는 앞으로 토양 검정을 작목별 분석으로 확대, 작목에 적합한 토양관리 기준을 농가에 제공할 예정이다.아울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시범 추진하고 있는 유기농밸리 사업의 성공과 사업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에서 수확까지 전폭적으로 기술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농기센터 생명농업 김현정씨는 "토양 검정을 원하는 모든 농가는 토양을 채토해 분석을 의뢰하면 언제든지 토양분석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으며 토양관리 한 달전 신청과 아울러 반드시 시비처방서에 맞는 토양관리를 꾸준히 해 달라"고 농가에 당부했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18 23:02

"'사실상 도로'에도 건축행위 가능"

앞으로는 진안읍내에서 도로법상 도로가 아닌 농로 등 사실상 도로의 인접 부지에서도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주민들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에 대해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으로, 그동안 집을 짓고 싶어도 지을 수 없었던 해당 주민들의 불편 해소와 함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진안군의회는 14일 소회의실에서 운영행정 상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진안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김현철 의원 외 6명의 의원의 명의로 공동 발의된 이 일부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비지정 도로에 대해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돼 있다.국가 및 지자체의 예산이 투입돼 개설된 포장 통행로와 주민이 오랫동안 통행로로 이용하는 사실상 도로로, 건축허가 및 신고한 사실이 있는 건축물의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도로가 그 대상이다.이 개정안을 위해 운영행정 상임위는 기존 진안군 건축조례안 내용 가운데 복개천 하천 및 복개된 구거부지나 제방도로에 한했던 사실상의 도로의 현행 안에 위 내용의 3·4호를 추가시켰다.이 개정 조례안이 마련되기 전만해도 부지가 사실상의 도로에 접해있는데도 불구, 도로로 지정되지 않아 건축을 할 수 없는 불합리한 경우가 많았다.현행 조례는 도시지역 내에서 건축을 하기 위해서는 지정 도로에 한해 건축법에 따라 대지가 너비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접해 있어야 가능, 비지정 도로는 아예 건축허가가 나질 않았다.이에 따라 도로변에 위치한 땅을 소유한 토지주들은 사실상 도로변에 건물을 지으려해도 이 같은 규정에 묶여 건축행위 등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을 뿐더러, 땅의 부가가치도 올리지 못했다.이 같은 맹점 때문에 일부 해당 토지주들의 민원이 잇따랐다.한편 정읍·남원·김제시, 완주·임실·순창·고창·무주군 등 8개 지자체는 이미 이러한 조례안이 발효됐지만 진안처럼 포괄적인 개정안이 마련된 곳은 임실·순창·고창군 등 3개 군에 불과하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15 23:02

진안군, 불법 임산물 채취 단속

본격적인 임산물 채취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진안군이 관내 산림 내 산나물 및 산약초 불법채취에 대한 집중단속에 들어간다.13일 군에 따르면 최근 웰빙 붐을 타고 도시민들이 동호회원을 모집해 소유자의 동의없이 산나물(고사리, 취나물 등)·산약초 및 헛개, 두릅, 엄나무, 겨우살이 등과 같은 희귀식물을 벌채하거나 뽑아가는 행위가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이에, 군은 일명 싹쓸이식 집단 채취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 산나물 및 산약초 채취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31일까지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편성된 수사기동반을 편성키로 했다.소유자의 동의없는 임산물 불법채취 행위는 관련법에 따라 최고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된다.군산림자원과 유행관씨는 "독초, 독버섯을 식용 산나물로 오인해 사망사고까지 이르는 경우에 대비, 합법적인 산나물 채취 시 정확히 알지 못하는 산나물은 채취하지 않는 등 독초, 독버섯 식별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봄철 산불조심 기간 막바지 산림 내에서 무심코 버리는 담배꽁초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치 않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임산물 불법채취 신고는 진안군청 산림자원과(☎063 430-2454~2456)로 하면된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14 23:02

진안군, 사계절 꽃 식재 "지역 명소 만틀 터"

진안군이 사계절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 휴식공간을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펼쳐 주목받고 있다.군은 지난해부터 직접 가꿔 생산한 봄꽃 팬지 1만5000본을 시가지 주요도로변과 고속도로 IC 및 휴게소 등에 식재했다.꽃이 있는 아름다운 거리 조성을 위한 꽃길 식재는 임파첸스 외 6종 총 10만본을 계절별 화종별로 연중 식재해 계속사업으로 이어갈 계획이다.이를 위해 군은 여름용 화종으로 메리골드 2만5000본 및 폐츄니아 2만본 등 4만5000본의 종자파종을 이미 마쳤으며, 급수작업, 온도조절, 비료주기 등으로 유량 꽃묘 생산에 나서기로 했다.이에 소요될 꽃은 진안읍 반월리 꽃묘재배용 시설하우스 4연동에서 재배된 것들이다.군 산림자원과 이춘아 담당은 "올해에는 보다 더 아름다운 꽃길을 확대 조성해 지속적인 볼거리 제공으로, 진안을 찾는 관광객에게 보고 싶은 거리, 다시 찾고 싶은 관광명소 진안 이미지 확충은 물론, 지역주민의 정서에 기여하겠다"고 전했다.한편 군은 전량 구매에 의존했던 꽃길 조성 꽃묘에 대해 지난 2009년부터 직접 생산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5000여만원의 예산절감과 함께 고용창출 효과를 올리고 있다.

  • 진안
  • 이재문
  • 2011.04.14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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