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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진안 수해복구공사 촉각

진안군이 다음달부터 수해복구 공사를 발주할 것이란 예상과 관련, 공사발주에 대한 방법을 놓고 관내 건설업체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이는 군이 추진하는 계약방식에 따라 공사수주 건수가 민감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되기 때문이다.이에 70여개의 관내 일반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들은 군이 어떠한 방식으로 공사를 발주할 것인지에 대해 촉각을 곤두 세우고 있다.군관계자에 따르면 정부에서 오는 30일께 수해복구비가 결정되며, 군은 이를 근거로 내달부터 공사를 발주할 계획이다.현재 계약방법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이 없으며, 입찰과 수의계약을 놓고 장단점을 분석하고 있다.한편 군은 지난 3일 수해로 인해 큰 피해가 발생하면서 1000억 이상의 복구비가 지원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이 가운데 관내 건설업체에서 수주할 수 있는 공사가 상당수 포함될 것으로 업체관계자들은 기대하고 있다.군 관계자는 “지역 건설업체에 할당될 공사에 대해 입찰과 수의계약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면서 “입찰만 고수할 경우 일부업체들이 과잉 수주로 인해 시공능력에 따라 부실공사 및 불법 하도급이 우려되고 있다”고 밝혔다.따라서 원만한 복구공사를 위해서는 관내 건설업체에 일률적으로 공사를 배분할 수 있는 수의계약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에대해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내달부터 발주되는 수해복구 공사는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관내업체들에게 회생의 기회가 되고 있다”면서 “군이 전면 입찰을 고수할 경우 일부업체에 편중될 우려가 높은 만큼 공사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는 수의계약을 통한 배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한편 군은 입찰과 수의계약을 놓고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빠른 시일내에 계약방식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 진안
  • 김동규
  • 2005.08.30 23:02

[진안] 진안 상징조형물 안보인다

진안군 경계지역에 설치된 일부 상징조형물들이 위치선정 잘못으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특히 상징조형물을 통해 진안의 새로운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하겠다는 군의 당초 목적이 탁상행정으로 인해 예산만 낭비하는 꼴이 되고 있다.군은 지난해 4월 군 경계를 통과하는 운전자들에게 ‘역동적이고 활기찬 새로운 진안’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는 목적으로 상징조형물을 설치하기로 했다.전국에서 11개의 작품이 응모에 출품했으며, 이 가운데 K디자인 연구소에서 출품한 작품이 선정돼 제작에 들어갔다.군은 지난해 12월 완주군과 장수군, 임실군, 무주군, 금산군 등의 관내 경계지역 6곳에 1억 2000만원을 들여 상징조형물을 설치했다.그러나 일부지역의 상징조형물이 운전자가 식별하기 어려운 곳에 설치되어 있어 제구실을 못하고 있다.부귀면 봉암리에 설치된 상징조형물은 주변 시설물 등에 가려 식별이 어려운 상황이며, 백운면 남계리에 설치된 것은 여름철이 되면서 나뭇잎에 가려 보이지 않고 있다.또한 성수면 좌산리에 설치된 조형물은 삼거리인데도 불구하고 한쪽 도로에서만 보이게 설치되어 있어 효율성이 떨어지고 있다.이로인해 군을 상징하고 홍보하기 위해 설치된 상징조형물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는 것.따라서 상징조형물을 통해 새로운 진안의 이미지를 전달하고 홍보를 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를 제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진안
  • 김동규
  • 2005.08.23 23:02

[진안] 진안 부귀농협 서신 발송 말썽

진안 부귀농협이 지난달 ‘조합원에게 드리는 말씀’이라는 내용의 글을 장시균 조합장과 이영만 김치공장대책위원장 명의로 조합원들에게 발송한 것과 관련, 일부 조합원들이 농협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이는 조합원들에게 보낸 내용중에서 부귀면 봉암리에 추진중인 골프장 유치에 찬성할 경우 농협으로 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암시적으로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부귀농협은 ‘조합원에게 드리는 말씀’에서 골프장 반대의 이유를 청정지역의 이미지에 대한 타격과 농협김치의 브랜드가치 하락, 농협의 장래, 조합원의 분열로 인한 갈등 조장 등 4가지 이유를 들어 골프장 반대를 주장했다.특히 대의원 총회에서 찬성하는 조합원들에 대해서는 농협사업 이용재제를 결의하자는 말까지 나왔다고 밝히고 있다.또한 농산물 출하를 제재하고, 조합정관 제12조 3항(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조합에 손실을 끼치게 하거나 조합의 신용을 잃게 한 조합원은 제명할 수 있다)에 의거해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여론이 있다는 것이다.따라서 골프장 유치 찬성에 서명한 조합원들은 서명을 파기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다.이에대해 골프장 유치 찬성측 조합원들은 “골프장 유치에 대한 찬반의 이유는 다르다”면서 “농협이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찬성하고 있는데 이를 이유로 농협이 조합원들에 대해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을 나타냈다.또한 이들은 “골프장이 김치공장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과 관련해 농협의 주장이 맞는지는 공청회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부귀농협은 골프장 건설과 관련해 농협에서 운영하는 김치공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지난 6월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 진안
  • 김동규
  • 2005.08.22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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