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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점검] ③ 투명 행정·공정성 확보 관건 "한 점 의혹없이 철저히 조사"

진안가위박물관 관련 문제로 전북도의 진안군 감사가 임박해 있어 이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군민 250여명은 지난해 12월 전북도 감사관실에 가위박물관 설립 및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를 요청한 바 있다. 청구 내용에는 △가위의 유물 여부 확인 △가위가격 담합 의혹 조사 △운영비 지원 특혜 의혹 조사 등이 들어 있다. 이에 대해 전북도는 주민들이 청구한 감사의 법적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고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을 내렸다. 전북도 감사관실 총괄팀 김원태 담당자는 도는 지난 20일 주민감사청구 심의위원회를 열고 가위박물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결정 후 60일 이내에 감사를 완료해야 하지만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연장도 가능하다며 늦어도 5월말까지는 감사를 완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운면 정 모씨는 전북도의 결정을 환영하고,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진안읍 강 모씨는 검찰이나 중앙 감사원에서 수사나 조사를 한다면 더 좋을 것 같다고 견해를 밝혔다. 진안읍 조 모씨는 가위박물관 위탁을 해지해 놓고, 다시 번복(철회)하는 것은 행정처분(해지)을 졸속으로 했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다. 자기 부정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안읍 신 모씨는 이 군수와 이대암 씨 사이에 무슨 거래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든다며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해지를 번복하고) 다시 줄 수는 없을 것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적격심사에 참여했던 한 위원(원 모씨진안읍)는 위탁계약 해지 번복에 대해 법적 문제는 깊이 생각 안 해봤다며 (군청 측) 설명을 듣고 그것(번복)이 옳다고 생각돼서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군민들은 진안군 집행부의 행정 양태까지 꼬집고 있다. 용담면 이 모씨는 가위박물관 문제는 투명성공정성이 담보되지 않는 행정을 펼쳤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며 이것이 개선되지 않으면 진안이 발전은커녕 퇴보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귀면 정 모씨는 이 군수가 측근에 의한, 측근을 위한, 측근의 행정을 펼치는 것이 문제라며 그러다 보니 행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절차적 타당성이 없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북도 감사와 관련 진안군 관계자는 있는 그대로 감사를 받아 결과에 따를 것이라고 답했다. <끝>

  • 진안
  • 국승호
  • 2018.03.28 20:25

[진안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점검] ② 법률자문 보고 '입맛대로' - '해지 적법' 빼고 '다툼 여지' 부각

진안군 가위박물관 위수탁 계약 해지 철회결정 과정에서 진안군이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서 설명한 법률자문 내용도 입맛대로 요약됐다는 지적이다. 민간위탁적격심사위원회에 참석한 한 위원은 회의에서 군은 법률자문 내용 중 다툼(민사소송)의 여지가 있다는 부분만 요약 강조했을 뿐이라며 자문 내용 중 해지가 적법하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사실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고 전했다. 전북도에 진안군 감사를 청구한 한 주민도 군이 다수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의견은 등한시 채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만 골라 활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진안군은 세계가위연구소 측과 위수탁 계약 해지 동의 절차를 거쳐 지난해 12월 31일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가위연구소 측은 지난달 9일 협약서 제16조 해지 조항을 근거 삼아 이의를 제기했다. 가위연구소 측 주장을 요약하면 △해지사유가 발생하지 않았고 △청문 및 통보(3개월 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가위박물관 측이 이의를 제기하자 진안군은 5명의 변호사들에게 법률 자문을 구했다. 자문회신 의견은 엇갈리는 부분이 있지만 계약 해지가 적법하다는 주장이 우세했다. A변호사는 사전통보 위반 문제에 대해 자문 회신서에서 수탁자(연구소)가 공공박물관의 위상 실추를 인정, 협약서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으므로 적법한 해지로 본다며 이미 발생한 계약 해지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수탁자가 이미 협약서에 구애됨이 없이 위탁해지를 수용하겠다는 의견서(동의서)를 제출한 이상, 이제 와서 새삼 해지사유 해당 여부를 다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또, B변호사는 계약해지의 의사합치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것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C변호사는 해지에 따른 수용의견서에 진술기회를 포기하거나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면 행정절차법 제22조 제4항 및 제21조 제4항에 의해 청문절차의 생략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자문했다. 전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 한 주민은 변호사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 심사를 붙여 입맛대로 결과를 도출한 배경이 뭔지 궁금하다고 소리를 높였다. 감사를 청구한 또 다른 주민은 계약해지 철회 결정은 행정행위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적격자 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할 뿐이라는 입장만 내놓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3.27 19:14

[진안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 점검] ① 해지 철회 적정성 - "철회, 적격심사위 권한 아닌데"

수탁 당시 작성된 위탁운영협약서의 제반 근거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귀 군(郡)의 협약해지 의견을 수용하오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음을 명확히 하고자 지난해 12월 21일 이대암 진안 가위박물관장이 군에 제출한 가위박물관 위수탁 해지에 따른 의견서의 일부이다. 군은 진안가위박물관이 설립 및 운영 관련 문제 등으로 언론의 집중 포화를 맞는 등 논란이 되자 지난해 12월 31일 민간 위탁을 해지하고 직영체제로 전환했다. 그러나 군은 직영 2개월도 되지 않은 지난달 23일 위탁 해지를 전격 철회했다. 이로 인해 가위박물관은 기존 수탁자에 의해 재운영에 들어가게 됐다.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는 가위박물관 위수탁 문제를 점검해 본다. 핵심은 지난달 23일 열린 가위박물관 민간위탁 적격심사위원회(위원장 부군수)가 다룬 사안의 적절성 여부다. 이날 적격심사위에선 (위탁) 해지의 철회 여부와 박물관장 인건비 회수 여부 등 2개 의안을 다뤄 모두 가결됐다. 이중 위탁 해지 철회와 관련, 적격심사위가 위탁업체 선정 시 적격성을 심사할 권한과 함께 해지 철회를 심사할 권한이 있는 지가 문제가 되고 있다. 한 주민은 법적 근거가 없고, 부적격하고, 권한 없는 적격심사위가 가결한 사안은 가결 자체가 무효라고 비판했다. 진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7조 제1항)에는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해 진안군 민간위탁기관 적격자 심사위원회를 둔다라고 규정돼 있다. 조례에는 적격심사위의 역할 등에 대해 위탁기관 선정을 위해 필요한 위원회로 명시돼 있지만 해지 철회에 대한 언급은 없다. 지난달 23일 위탁 해지 철회 여부를 다루기 위해 꾸려진 적격심사위 자체가 부적격하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기도 하다. 백운면의 한 주민은 권한 없는 적격심사위가 내린 해지 철회 결정은 무효며 월권행위다. 부적격한 적격심사위의 행위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처럼 군이 논란의 소지가 다분한 해지 철회를 위한 적격심사위를 연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밀어붙이기식 꼼수 행정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적격심사위의 위탁 해지 철회로 가위박물관은 기존 수탁자에 의해 재운영되지만, 만약 위탁 해지 결정이 유효한 상황이라면 재운영이 아닌 재위탁에 들어가야 한다. 재위탁을 위해선 군의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이럴 경우 군의회 통과가 쉽지 않아 군이 이를 돌파하기 위해 해지 철회라는 카드를 꺼내들었다는 분석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진안군이 위탁 해지 결정에 앞서 의뢰했던 복수의 변호사 의견이 가위박물관의 위탁 해지는 적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어 위탁 해지 철회 배경에 대한 주민들의 궁금증은 더욱 커지고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3.25 21:26

농식품부 지역개발사업 공모…진안군 5건 신청 발빠른 대응

진안군이 오는 2019년도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사업 신규 공모사업 추진을 위한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다. 공모사업 신청 대상지는 △마을만들기 종합개발사업(진안읍 하가막마을 및 용담면 감동마을) 2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동향면 및 상전면) 2개 △농촌다움 복원사업( 백운면 두원마을) 1개 등 총 5개 지구다. 신청 사업량은 총 120억 원. 이번에 신청한 내년도 농식품부 지역개발 공모사업에는 2가지가 새롭게 추가된 것이 특징. 하나는 배후마을을 중심지(면 소재지)에 연결하는 연결 거점으로 소재지가 중심거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비스 공급거점기능을 위한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다른 하나는 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되살리기 위한 농촌다움 복원사업. 현재 관내에는 11개 중 9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내년에 나머지 2개 면만 공모사업에 추가 선정되면 관내 모든 소재지에 정비 사업이 실시되게 된다. 11개 읍면 전부 소재지 정비 사업이 완료되면 생활편의 기초서비스 제공이 용이하게 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가 쾌적한 정주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군은 2018년 신규사업에는 3건의 공모를 신청해 총사업비 130억 원을 확보한 바 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3.21 19:59

"진안군, 농업인 안전보험 추가지원을"

진안군의회(의장 박명석)가 3일 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하고 제244회 임시회를 지난 16일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배성기, 이하 운행위) 1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남기, 이하 산건위) 1회 등 두 개의 상임위원회를 각각 1회씩 열어 4건의 의안을 처리했다. 운행위에서는 △진안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진안군 마이골작은영화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진안사랑 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산건위에서는 진안군 마이산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 등이 심의됐다. 4건 모두 원안 가결됐다. 폐회식에서는 신갑수, 김광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실시됐고, 김남기, 이한기 의원의 사직의 건이 의결됐다. 사직한 2명의 의원(김남기, 이한기)은 오는 613지방선거에서 도의원에 도전할 예정이다. 신갑수 의원은 농업인 안전보험 군비 추가지원을 역설했다. 신 의원은 지역농협별로 지원 금액이 달라 사람마다 자부담차이가 크다며 타 지자체에서는 진안군보다 높은 비율의 예산지원으로 농민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있다고 각 지역농협에서 출시 중인 농업인 안전보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광수 의원은 성공적인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을 위한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오는 7월 개장을 앞둔 진안군 로컬푸드 매장에 대해 정부의 우수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시행으로 로컬푸드 직매장에서는 새로운 기준에 의한 인증을 받을 수 있으며, 인증을 받은 매장은 각종 예산지원과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진안
  • 국승호
  • 2018.03.18 18:42

완주·무진장지역 특별교부세 52억 확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이 진안군 ‘진안읍 원단양교 정비 사업’을 비롯 완주, 무주, 진안, 장수 지역에 총 52억원의 현안사업 및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를 확보했다고 12일 안 의원 사무실이 밝혔다. 안 의원이 확보한 국비는 △진안군 ‘원단양교 정비’ 8억원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5억원, ‘봉동읍 무관마을 세천 정비’ 3억원, 2016년부터 진행해 오던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올해 특별교부세 13억원 △무주군 ‘하유-중유간 도로 확포장’ 5억원, ‘안성 공정지구 복합단지 진입로 개설’ 5억원, ‘무주읍 논수골 교량 설치’ 5억원 △장수군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 4억원, ‘천천면 월곡 토사재해 위험지구 정비’ 4억원 등이다. 국비가 확보됨에 따라 진안읍 원단양교 정비 사업이 실시되면 교량의 내구성이 강화됨은 물론 호우 시 침수위험이 높은 원단양마을에 원활한 진출입로가 확보되고 재해 발생이 줄어드는 등 주민 불편이 해소되고 안전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완주군 공공승마장 조성 사업이 완료되면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말(馬)산업과 관련해 경제활성화에 긍정적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승용마 생산농가가 육성되고 전문인력 및 기술인력 지원 등 정부 핵심정책에 부합하는 농업인 및 청년 일자리 창출도 예상된다. 무주군 하유-중유 간(군도3호) 확포장 사업이 실시되면 교통사고 위험, 주민들의 버스 이용 불편, 농·특산물 수송 불편 등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장수읍 노인일자리 공동작업장이 신축되면 노인들의 숙련과 경륜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과 노인의 적극적 사회참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안 의원은 “해결하지 못했던 지역현안 및 재난안전 사업들을 특별교부세를 통해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지역 발전과 주민 생활안전에 필요한 추가 교부세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진안
  • 국승호
  • 2018.03.13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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